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간을 기반으로 정확한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연장근무, 야간수당, 휴일수당까지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한도 관리와 월별 근무 패턴 분석으로 효율적인 근무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주간 근무시간 계산

월요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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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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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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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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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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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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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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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근무시간 계산기는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입력하면 총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가산수당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정확한 근무시간과 연장수당을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
  • •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
  • • 시급제 알바로 근무시간 급여를 계산하려는 분
  • • HR 담당자로 직원 근태를 관리하는 분
  • •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업주

주 52시간제와 근로시간 규정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
  • •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법정 40 + 연장 12)
  • •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주 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시간 규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기준:

  • • 4시간 근로: 30분 이상
  • • 8시간 근로: 1시간 이상
  • •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
  • •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업장 밖 외출 가능

연장/야간/휴일 근로 요율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시~06시)에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시급 × 1.5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시급 × 1.5배)
  •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시급 × 1.5배)
  • 중복 시: 각각 가산 (예: 휴일 야간 연장 = 시급 × 2.0배)

사용 방법

1단계: 출근 시각 입력

출근한 정확한 시각을 시와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2단계: 퇴근 시각 입력

퇴근한 시각을 입력합니다. 야근으로 자정을 넘긴 경우 다음날 시각으로 입력하세요.

3단계: 휴게시간 선택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선택합니다. 8시간 근무 시 법정 1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입니다.

4단계: 시급 입력 (선택)

시급을 입력하면 총 급여와 연장수당, 야간수당까지 자동 계산됩니다.

5단계: 결과 확인

총 근무시간, 기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 구분되어 표시되며, 각각의 수당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용 예시

예시 1: 일반 직장인 정상 근무

입력값:

  • • 출근 시각: 09:00
  • • 퇴근 시각: 18:00
  • • 휴게시간: 1시간
  • • 시급: 10,000원

결과:

  • • 총 근무시간: 8시간
  • • 기본 근로시간: 8시간
  • • 연장근로시간: 0시간
  • • 일급여: 80,000원

법정 근로시간 내 정상 근무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2: 야근 포함 근무

입력값:

  • • 출근 시각: 09:00
  • • 퇴근 시각: 21:00
  • • 휴게시간: 1시간
  • • 시급: 10,000원

결과:

  • • 총 근무시간: 11시간
  • • 기본 근로시간: 8시간 (80,000원)
  • • 연장근로시간: 3시간 (45,000원, 1.5배)
  • • 일급여: 125,000원

8시간 초과 3시간은 연장근로로 50% 가산되어 시급 15,000원씩 적용됩니다.

예시 3: 야간근무 포함

입력값:

  • • 출근 시각: 18:00
  • • 퇴근 시각: 03:00 (다음날)
  • • 휴게시간: 1시간
  • • 시급: 10,000원

결과:

  • • 총 근무시간: 8시간
  • • 일반 근로시간: 4시간 (18:00~22:00, 40,000원)
  • • 야간 근로시간: 4시간 (22:00~03:00, 60,000원, 1.5배)
  • • 일급여: 100,000원

22시~0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50%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Q2. 연장수당 5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면 연장근로 시급은 15,000원(10,000 × 1.5)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이 중복되면 각각 50%씩 가산되어 최대 200%(시급 × 3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밖 외출도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대기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는 무엇인가요?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 내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총 근로시간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Q5. 관리감독자는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관리자'가 아닌, 법적 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만 해당됩니다. 법적 관리감독자는 경영방침 결정 참여, 인사권 행사, 출퇴근 자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반 팀장이나 부장은 대부분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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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계산기 가이드

기본 기능

  • 출퇴근 시간 계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입력하여 정확한 근무시간 산출
  • 휴게시간 자동 제외: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실제 근무시간 계산
  • 연장근무 자동 계산: 8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무 시간 자동 산출
  • 야간수당 계산: 22시~06시 야간근무 시 50% 가산수당 자동 계산

고급 기능

  • 휴일수당 계산: 주말,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자동 계산
  • 주 52시간 한도 관리: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월별 근무 분석: 월 총 근무시간, 연장근무 시간 등 상세 통계 제공
  • 예상 급여 계산: 시급 기반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포함 총 급여 예측

📋 2025년 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무 한도: 주 12시간 (총 52시간)
연장근무 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무 수당: 22시~06시, 50% 가산
휴일근무 수당: 8시간 이하 50%, 초과 시 100% 가산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 활용 팁

일반 직장인

정규 근무시간과 야근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확인해보세요.

시간제 근로자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급여를 예상해보세요.

사업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