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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5년 10월 1일 기준 고용보험법과 최저임금 고시를 적용해 자격 여부, 구직급여일액, 지급일수를 정확히 산출합니다.
월별 평균임금과 추가 인정 일수까지 입력하면
실업인정일별 지급 스케줄과 법령 출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01 기준

총 예상 수급액

9,984,000원

모든 실업인정일까지 합산

구직급여 일액

66,560원

지급률 60% 적용

총 지급일수

150일

약 18.0개월 인정

자격 정보 입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낸 총 일수입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기본 자격을 충족해요.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 등 제외 기간
직접 입력값 + 토글 값 통합

가산 조건

총 가산 일수0일직접 입력 0일
평균임금 산정

빠른 붙여넣기

월 · 총임금 · (비과세) · 근로일수를 공백이나 탭으로 구분해 붙여넣으면 한 번에 입력됩니다. 비과세가 없다면 0 또는 공란으로 두셔도 돼요.

복사한 월별 급여 데이터를 붙여넣은 뒤 적용을 누르면 표가 갱신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수당이 없으면 그대로 0으로 입력하세요.

총임금비과세 (선택)근로일수조정임금삭제
3,350,000
3,370,000
3,400,000

비과세 금액은 식대·교통비 등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당 합계입니다. 없다면 0으로 두고 입력해도 괜찮아요.

최근 3~6개월 보수만 입력해도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110,000원
총 10,120,000원 / 92일
구직급여일액
66,560원
일 상한 91,960원
인정 일수
540일
약 18.0개월

실업인정 일정

11회 방문
1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5-10-14 ~ 2025-10-27
지급 예정액931,840
2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5-10-28 ~ 2025-11-10
지급 예정액931,840
3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5-11-11 ~ 2025-11-24
지급 예정액931,840
4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5-11-25 ~ 2025-12-08
지급 예정액931,840
5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5-12-09 ~ 2025-12-22
지급 예정액931,840
6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5-12-23 ~ 2026-01-05
지급 예정액931,840
7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6-01-06 ~ 2026-01-19
지급 예정액931,840
8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6-01-20 ~ 2026-02-02
지급 예정액931,840
9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6-02-03 ~ 2026-02-16
지급 예정액931,840
10차 실업인정14일
인정 기간2026-02-17 ~ 2026-03-02
지급 예정액931,840
11차 실업인정10일
인정 기간2026-03-03 ~ 2026-03-12
지급 예정액665,600

실업인정일은 기본 14일 주기로 계산됩니다. 조기 재취업 시 잔여일수는 조기재취업수당 산정에 활용됩니다.

자격 판정 결과
구직급여 수급 가능

평균임금 110,000원 · 일일 구직급여 66,560

총 예상 수급액9,984,000원
총 지급일수150일
대기기간7일
첫 지급 가능일2025-10-14 이후
예상 종료일2026-03-12
적용 법령 및 참고

2025-10-01 고용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액 고시,
2025년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6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제88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9호
    (구직급여 상·하한액, 2025.10.01 시행)
  • 최저임금법 제6조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시급 10,400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구직급여 비과세 조문)
  • 국세청 사전답변 2025-03-12호
    (조기재취업수당 과세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가이드

핵심 체크포인트

  • • 최근 1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 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 수당과 제외 일수를 입력하면 과다·과소 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50세 이상, 장애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재직자는 지급일수가 가산됩니다.
  • • 퇴직일을 입력하면 14일 간격의 실업인정일별 지급 스케줄을 제공합니다.

법령 기반 안내

  •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제40~63조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9호에 따른 구직급여 상·하한액(일 66,560~91,960원)을 반영했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구직급여는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 • 조기재취업수당 과세 여부는 국세청 2025-03-12 사전답변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이직 사유, 근무 기간 등을 입력하면 일일 수급액, 총 수급액, 수급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정되어 있으며, 근속 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
  • •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직장인
  • • 계약 만료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 출산, 육아,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분
  • • 실업급여 신청 전 예상 수급액을 미리 알고 싶은 분

수급 자격 요건 및 계산 방식

기본 수급 자격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 능력과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실업인정일 출석 필수)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1일 66,000원 (2025년 기준)

하한액: 1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계산 공식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예: 월급 300만원 (일평균임금 100,000원)인 경우
= 100,000원 × 60%
= 60,000원 (1일 지급액)
=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3,104원) 범위 내에서 60,000원 지급

수급 기간 (이직 사유별)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 1년 미만: 120일

• 1년 ~ 3년 미만: 150일

• 3년 ~ 5년 미만: 180일

• 5년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연장

자발적 이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년 미만: 120일

• 1년 ~ 3년 미만: 90일

• 3년 ~ 5년 미만: 120일

• 5년 ~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실제 근로한 날을 계산한 기간입니다. 단순히 재직 기간이 아니라,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근무 (2년)
주 5일 근무, 공휴일 제외 시 약 4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

사용 방법

1단계: 퇴직 전 평균임금 입력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를 30으로 나눈 값이 일평균임금이 됩니다.

2단계: 근속 기간 입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전체 기간을 입력합니다. 이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3단계: 이직 사유 선택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또는 자발적 이직 (정당한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4단계: 연령 입력 (선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연령을 입력하세요.

5단계: 결과 확인

1일 수급액, 수급 기간, 총 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업인정일 출석 및 재취업 활동이 필수임을 확인하세요.

실제 사용 예시

시나리오 1: 자발적 퇴사 (3년 근속 직장인)

상황:

  • • 월급: 300만원 (일평균임금: 100,000원)
  • • 근속 기간: 3년 2개월
  • •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있음 - 가족 간병)
  • • 연령: 35세

계산 결과:

  • • 1일 수급액: 60,000원 (평균임금의 60%)
  • • 수급 기간: 120일 (3년 ~ 5년 미만, 자발적 이직)
  • • 총 수급액: 7,200,000원

정당한 사유(가족 간병, 출산, 육아, 본인 질병 등)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보다 수급 기간이 짧습니다.

시나리오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7년 근속)

상황:

  • • 월급: 450만원 (일평균임금: 150,000원)
  • • 근속 기간: 7년 3개월
  • • 이직 사유: 권고사직 (회사 구조조정)
  • • 연령: 42세

계산 결과:

  • • 1일 수급액: 66,000원 (상한액 적용)
  • • 수급 기간: 210일 (5년 ~ 10년 미만, 비자발적 이직)
  • • 총 수급액: 13,860,000원

평균임금의 60%는 90,000원이지만, 2025년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최대 수급 기간이 보장됩니다.

시나리오 3: 계약 만료 (1년 근속, 50세 이상)

상황:

  • • 월급: 220만원 (일평균임금: 73,333원)
  • • 근속 기간: 1년 8개월
  • • 이직 사유: 계약 만료 (재계약 불가)
  • • 연령: 53세

계산 결과:

  • • 1일 수급액: 63,104원 (하한액 적용)
  • • 수급 기간: 180일 (1년 ~ 3년 미만, 50세 이상 연장)
  • • 총 수급액: 11,358,720원

평균임금의 60%는 44,000원이지만,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 63,104원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은 일반 수급 기간(150일)보다 30일 연장된 180일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신청 시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 신청서 등. 초회 신청 후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Q2. 실업인정일이란 무엇이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은 보통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는 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2회 연속 불참 시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 면접, 경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에서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아르바이트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하세요.

Q4.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당한 사유: 임금체불, 성희롱, 가족 간병, 본인 질병, 출산·육아,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비자발적 이직보다 수급 기간이 짧습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실업인정일 필수 출석,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3)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 사전 신고, 4) 재취업 시 즉시 신고, 5) 해외 출국 시 사전 신고. 부정수급(무신고 소득, 허위 보고 등)이 적발되면 수급액의 2~5배 환수 및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재취업 활동을 하고 모든 소득과 활동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법령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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