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5년 10월 1일 기준 고용보험법과 최저임금 고시를 적용해 자격 여부, 구직급여일액, 지급일수를 정확히 산출합니다.
월별 평균임금과 추가 인정 일수까지 입력하면
실업인정일별 지급 스케줄과 법령 출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
9,984,000원
모든 실업인정일까지 합산
구직급여 일액
66,560원
지급률 60% 적용
총 지급일수
150일
약 18.0개월 인정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기본 자격을 충족해요.
가산 조건
빠른 붙여넣기
월 · 총임금 · (비과세) · 근로일수를 공백이나 탭으로 구분해 붙여넣으면 한 번에 입력됩니다. 비과세가 없다면 0 또는 공란으로 두셔도 돼요.
복사한 월별 급여 데이터를 붙여넣은 뒤 적용을 누르면 표가 갱신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수당이 없으면 그대로 0으로 입력하세요.
월 | 총임금 | 비과세 (선택) | 근로일수 | 조정임금 | 삭제 |
---|---|---|---|---|---|
3,350,000 | |||||
3,370,000 | |||||
3,400,000 |
비과세 금액은 식대·교통비 등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당 합계입니다. 없다면 0으로 두고 입력해도 괜찮아요.
최근 3~6개월 보수만 입력해도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일정
총 11회 방문실업인정일은 기본 14일 주기로 계산됩니다. 조기 재취업 시 잔여일수는 조기재취업수당 산정에 활용됩니다.
평균임금 110,000원 · 일일 구직급여 66,560원
2025-10-01 고용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액 고시,
2025년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6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제88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9호
(구직급여 상·하한액, 2025.10.01 시행) - 최저임금법 제6조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시급 10,400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구직급여 비과세 조문) - 국세청 사전답변 2025-03-12호
(조기재취업수당 과세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가이드
핵심 체크포인트
- • 최근 1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 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 수당과 제외 일수를 입력하면 과다·과소 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50세 이상, 장애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재직자는 지급일수가 가산됩니다.
- • 퇴직일을 입력하면 14일 간격의 실업인정일별 지급 스케줄을 제공합니다.
법령 기반 안내
-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제40~63조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9호에 따른 구직급여 상·하한액(일 66,560~91,960원)을 반영했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구직급여는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 • 조기재취업수당 과세 여부는 국세청 2025-03-12 사전답변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