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세요

반올림 방식

합계 금액으로 계산

공급가액으로 계산

부가세액으로 계산

💡 부가세 계산기 사용 가이드

🎯 계산 방법

  • 합계금액으로 계산: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 공급가액으로 계산: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부가세액으로 계산: 부가세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반올림 옵션

  • 절사 (기본값): 공식 부가세 계산 방식 - 소수점 이하 절사
  • 반올림: 일반적인 반올림 방식 (0.5 이상 올림)
  • 올림: 소수점 이하 올림 (항상 올림)
  • 실시간 계산: 입력과 동시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 부가세 계산 공식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공급가액 = 부가세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참고: 모든 계산은 선택한 반올림 방식으로 처리되며,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반올림 주의사항:

반올림으로 인해 역산 시 원래 값과 1-6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부가세 계산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본값은 공식 부가세 계산 방식(절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예시:

합계금액 500,000원 → 부가세액 45,455원 → 역산 시 500,005원 (5원 차이)

부가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VAT)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사업자가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일반과세자 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상자)
  • • 프리랜서 및 1인 사업자
  •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업자
  • • 견적서 작성 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 분
  • •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회계 담당자

부가가치세 개념 및 계산 방식

기본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총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 공급가액 100,000원인 경우
부가세 = 100,000 × 0.1 = 10,000원
총 금액 = 100,000 + 10,000 = 110,000원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 계산

공급가액 = 총 금액 / 1.1
부가세 = 총 금액 - 공급가액

예: 총 금액 11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부가세 = 110,000 - 100,000 = 10,000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에 1번(1월) 신고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적입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 (0%)

부가세를 0%로 부과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로 수출, 국제운송, 외화획득 사업에 적용되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주로 미가공 식료품,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 임대 등에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계산 모드 선택

부가세 포함가를 계산할지, 부가세 제외가(공급가액)를 계산할지 선택합니다.

2단계: 금액 입력

부가세 포함 모드에서는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부가세 제외 모드에서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부가세와 최종 금액이 계산됩니다.

3단계: 결과 확인

공급가액, 부가세(10%), 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견적서 작성 시 해당 금액을 사용하세요.

4단계: 복사 및 활용

계산된 금액을 복사하여 세금계산서, 견적서, 회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

예시 1: 부가세 포함가 계산 (견적서 작성)

상황:

웹 개발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에게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 비용은 3,000,000원이며,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입력값:

  • • 공급가액: 3,000,000원
  • • 부가세율: 10%

결과:

  • • 공급가액: 3,000,000원
  • • 부가세 (10%): 300,000원
  • • 총 금액: 3,300,000원

견적서에는 "공급가액 3,0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 합계 3,300,000원"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2: 부가세 제외가 계산 (경비 처리)

상황:

회사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1,65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회계 처리를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야 합니다.

입력값:

  • • 총 금액: 1,650,000원
  • • 부가세율: 10%

결과:

  • • 공급가액: 1,500,000원
  • • 부가세 (10%): 150,000원
  • • 총 금액: 1,650,000원

회계 시스템에 공급가액 1,500,000원, 부가세 150,000원으로 각각 입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

상황: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3개월간 매출 22,000,000원(부가세 포함), 매입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기록했습니다.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 • 매출 총액: 22,000,000원 → 공급가액: 20,000,000원 / 매출세액: 2,000,000원
  • • 매입 총액: 11,0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0원 / 매입세액: 1,000,000원

결과:

  • • 매출세액: 2,000,000원
  • • 매입세액: 1,000,000원
  • • 납부할 부가세: 1,000,000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1,000,000원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1기(1~6월) 확정신고는 7월 1~25일, 2기(7~12월)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1~25일입니다. 각 기마다 예정신고(4월, 10월)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1~25일)만 신고하면 됩니다.

Q2.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10% 계산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1.5%, 소매업은 1%, 제조업은 2%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10%로 표기하고, 신고 시 업종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Q3.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계산이 필요한가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매출 시 부가세 계산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매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며, 이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면세 업종으로는 학원, 병원, 주택 임대 등이 있습니다.

Q4.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기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부가세가 없고 공급가액만 표기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행합니다.

Q5. 부가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업 초기에 시설 투자가 많거나, 수출 업체(영세율 적용)의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 신청은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하며, 국세청 심사 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법령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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