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정보 입력
모든 소득 종류를 종합하여 정확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양도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자동으로 비교해드립니다.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율과 공제액을 적용하며,
복잡한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세 부담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대상인 분
-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 분
- •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
-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납세자
- • 절세 전략을 수립하려는 고소득자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 (2025년 기준)
- •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입니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공제
- • 사업소득금액 x 20% (최대 400만원)
- • 필요경비는 업종별 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 기장금액
3. 이자·배당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 금융소득이 해당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방식
• 분리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적용
💡 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4.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한 소득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세율 (2025년 기준)
- • 일반 부동산: 6~45% (누진세율)
-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 • 국내 주식(비상장): 10~25%
-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5. 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수령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공제
- • 연금소득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액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초과액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액의 10%
6.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상금,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 20%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과세 방식
- • 분리과세: (총수입 - 필요경비 60%)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종합과세: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가능
공제 항목 상세 안내
1. 인적공제
- • 본인공제: 150만원
- • 배우자공제: 15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 •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추가
- •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등)
- • 한부모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는 세대주)
2. 연금보험료공제
-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공제
- • 공무원연금 등: 납부액 전액 공제
3. 특별소득공제
- • 건강보험료: 납부액 전액
- • 고용보험료: 납부액 전액
- • 주택자금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최대 1,8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
4. 그 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72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전액 (최대 500만원)
- • 투자조합 출자: 출자액의 일부 (벤처투자 등)
5. 세액공제 (과세표준 확정 후 적용)
- • 연금저축세액공제: 납입액의 12~15% (최대 700만원)
- • IRP세액공제: 납입액의 12~15%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원)
- •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의 15%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의 15%
- • 기부금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다른 공제 미신청 시)
사용 방법
1단계: 소득 종류별 금액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각각 입력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0원으로 두시면 됩니다.
2단계: 인적공제 입력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고,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 대상자를 체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단계: 연금·보험료 입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들은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4단계: 특별공제 입력
연금저축, 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마다 한도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5단계: 과세방식 비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 부담을 자동으로 비교해드립니다.
계산 결과에서 더 유리한 방식을 확인하세요.
6단계: 결과 확인 및 절세 팁
최종 납부세액, 실효세율, 소득구간별 세율을 확인하고,
절세 방법과 추가 공제 가능 항목을 참고하여 세금을 최적화하세요.
실제 사용 예시
시나리오 1: 근로소득자 (중산층)
입력값
- • 근로소득: 5,000만원
- • 이자소득: 100만원
- • 인적공제: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3명)
- • 국민연금: 270만원
- • 건강보험료: 200만원
- • 연금저축: 400만원
- • 의료비: 200만원
계산 과정
- • 근로소득공제: 약 1,125만원
- • 소득공제 합계: 약 1,320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 연금·보험료 470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
- • 과세표준: 약 2,455만원
- • 산출세액: 약 295만원
- • 연금저축세액공제: 약 60만원 (400만원 × 15%)
- • 최종 납부세액: 약 235만원
💡 실효세율 약 4.7%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입력값
- • 사업소득: 8,000만원
- • 이자소득: 300만원
- • 인적공제: 본인 + 배우자 (2명)
- • 국민연금(지역): 500만원
- • 건강보험료: 400만원
- • IRP: 700만원
- • 기부금: 500만원
계산 과정
- • 사업소득공제: 400만원 (상한)
- • 소득공제 합계: 약 2,500만원
- • 과세표준: 약 5,100만원
- • 산출세액: 약 870만원
- • IRP세액공제: 약 105만원 (700만원 × 15%)
- • 기부금세액공제: 약 75만원
- • 최종 납부세액: 약 690만원
💡 사업소득자는 IRP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시나리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입력값
- • 근로소득: 1억원
- • 이자소득: 2,000만원
- • 배당소득: 1,500만원
- • 인적공제: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6명)
- • 국민연금: 330만원
- • 건강보험료: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900만원
- • 의료비: 500만원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1. 금융소득 분리과세 선택 시
- • 금융소득세(분리과세): 약 540만원 (3,500만원 × 15.4%)
-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약 1,800만원
- • 합계: 약 2,340만원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선택 시
- • 총소득: 1억 3,500만원
- • 과세표준: 약 9,270만원
- • 산출세액: 약 2,300만원
- • 각종 세액공제 차감
- • 최종 납부세액: 약 2,050만원
💡 이 경우 종합과세가 약 290만원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아도 공제액이 많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가이드
1. 연금계좌 적극 활용
- • 연금저축: 연 최대 600만원 납입 시 90만원 세액공제 (15% 기준)
- • IRP: 연 최대 300만원 추가 납입 시 45만원 세액공제
- • 총 900만원 납입으로 연 135만원 세금 절감 가능
-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
2. 소득 분산 전략
- • 부부 소득 분산: 부동산 공동명의로 양도소득 분산
- • 가족 간 증여: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 내 자산 이전
- • 법인 전환: 고소득 사업자는 법인 전환 검토
- • 금융소득 조절: 2천만원 기준 관리로 종합과세 회피
3. 공제 항목 챙기기
-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세액공제 (난임시술은 30%)
- • 교육비: 자녀 1인당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
- •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15~30% 소득공제
4. 타이밍 전략
- • 의료비 집중: 한 해에 의료비를 집중하여 3% 기준 초과
- • 양도시기 조절: 여러 자산 양도 시 연도별 분산
- • 퇴직금 분할: 퇴직소득을 여러 해에 나눠 수령
- • 12월 납입: 연말에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으로 공제 한도 채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Q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15.4%)가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많거나 공제액이 적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Q3. 주식 양도차익은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 1% 이상)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10~25% 세율로 과세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5천만원 초과분 20~25%) 도입이 유예되었습니다.
Q4.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하므로(15% 또는 12%),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300만원 추가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수수료가 낮은 장점이 있으며,
연금저축은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Q5.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받고,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대상입니다.
연령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단, 장애인은 연령 무관)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 사실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Q7.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10.95%)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추후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됩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하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기한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또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참고자료
정부 공식 사이트
2025년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소득세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원)
전문가 상담
- • 국세청 상담센터: 126 (평일 09:00~18:00)
- • 세무사 상담: 복잡한 사례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 권장
- • 무료 세무 상담: 국세청 홈택스 '챗봇 상담' 이용 가능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2025년 세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