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연차발생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계산하고,
연차 사용 계획과 소멸 예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연차 발생을 위해서는 80% 이상 출근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출근율을 입력해주세요.
연차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연차 계산기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월차를,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연차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복잡한 규정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연차 일수가 궁금한 분
- • 중도 입사자로 월차 발생 일수를 확인하고 싶은 분
- • 퇴사 예정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는 분
- • HR 담당자로 직원별 연차 일수를 관리하는 분
- •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
입사 1년 미만: 월차
입사 후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받습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예: 2025년 3월 1일 입사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근무 → 10일의 월차 발생
입사 1년 이상: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계산 공식:
• 1~2년차: 15일
• 3년차 이상: 15일 + [(근속년수 - 1) / 2]
• 최대: 25일
연차 발생 예시:
- • 1~2년차: 15일
- • 3~4년차: 16일
- • 5~6년차: 17일
- • 7~8년차: 18일
- • 19~20년차: 24일
- • 21년차 이상: 25일 (상한)
출근율 80% 미만 시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 부여됩니다. 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이 출근율에 영향을 줍니다.
출근율 = (출근 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입사일별 연차 개수 계산
1단계: 입사일 입력
정확한 입사일을 입력하여 근무 기간을 계산합니다.
2단계: 기준일 선택
연차를 확인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합니다. 보통 오늘 날짜나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3단계: 출근율 확인
80% 이상 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연차휴가, 공휴일, 주휴일은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입사 1년 미만이면 월차, 1년 이상이면 연차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추가 연차도 함께 표시됩니다.
사용 예시
예시 1: 신입사원 월차 계산
상황:
- • 입사일: 2025년 3월 1일
- • 기준일: 2025년 10월 5일 (현재)
- • 근무 기간: 7개월
결과:
- • 발생 월차: 7일
- • 다음 연차 발생일: 2026년 3월 1일
- • 예상 연차: 15일
입사 1년 미만에는 근무한 개월 수만큼 월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로 전환됩니다.
예시 2: 3년차 직원 연차 계산
상황:
-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 • 기준일: 2025년 1월 1일
- • 근무 기간: 3년
결과:
- • 기본 연차: 15일
- • 가산 연차: 1일
- • 총 연차: 16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3년차는 기본 15일 + 가산 1일 = 16일입니다.
예시 3: 중간 퇴사 시 연차 계산
상황:
- • 입사일: 2024년 1월 1일
- • 퇴사일: 2025년 6월 30일
- • 2025년 근무 기간: 6개월
결과:
- • 2024년 발생 연차: 15일
- • 2025년 발생 월차: 6일
- • 총 사용 가능: 21일
퇴사 시에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와 당해연도 비례 월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연차 사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이면 1일 연차수당은 8만원이며,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80만원을 받습니다.
Q3. 퇴사 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 시에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와 당해연도 비례 연차(또는 월차)를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한 개월 수만큼 월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최종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세요.
Q4.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근율 계산 시에는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출근율이 부족하여 그 해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 연수는 계속 쌓이므로 장기 근속에 따른 가산 연차는 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
Q5.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차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
-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자료
-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고용노동부
- • 근로감독 상담: 국번없이 1350
-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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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계산기 사용 가이드
2025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연차발생기준으로 계산하는 전문 도구
정확한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정확한 연차 발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은 월할 계산, 1년 이상은 기본 15개 +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출근율 80% 이상 기준
연차 발생을 위한 80% 이상 출근율 조건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자동 계산 또는 직접 입력으로 출근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예방
2년 후 소멸되는 연차의 소멸 시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연말 기준 소멸 예정 연차와 권장 사용 계획을 제시합니다.
회사 추가 연차 반영
법정 연차 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연차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총 사용 가능한 연차와 잔여 연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연차 발생 추적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 발생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입사 후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의 누적 현황을 확인하세요.
맞춤형 연차 관리 팁
개인의 근무 상황에 맞는 연차 사용 전략을 제안합니다. 효율적인 연차 활용과 장기 휴가 계획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발생기준
👶1년 미만 근로자 (월할 연차)
발생 기준: 입사 후 매월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조건: 80% 이상 출근율 유지
계산 공식: 근무한 개월 수 × 1개
💼1년 이상 근로자 (기본 연차)
발생 기준: 기본 15개 연차 일괄 지급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조건: 1년간 80% 이상 출근
추가 연차: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개씩 추가 (최대 25개)
⏰연차 소멸 규정
소멸 시효: 연차 발생일로부터 2년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주의사항: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
권장사항: 연말 이전에 계획적 사용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했다면 12월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80%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출근일수 ÷ 총 근무일수) × 100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병가, 공휴일은 출근으로 인정되며, 무단결근만 출근일수에서 제외됩니다.
Q. 장기근속 추가 연차는 언제부터 받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3년차에 16개, 5년차에 17개, 7년차에 18개... 이런 식으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Q. 연차가 소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소멸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방해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 계산 결과는 2025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예상값입니다.
- • 회사별 연차 정책과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출근율 계산 시 공휴일, 법정휴일은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 • 정확한 연차 현황은 인사팀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