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DC형/DB형 퇴직연금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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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급여 정보
참고사항: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2025년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 총액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으며,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퇴사를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려는 직장인
- •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 중인 근로자
- • DC형과 DB형 퇴직연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분
- • 퇴직소득세 부담을 미리 계산하려는 예비 퇴직자
- • 인사담당자로서 퇴직금 정산을 준비하는 실무자
- • 이직을 준비하면서 재정 계획을 세우려는 분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예시: 월급 400만원, 5년 근속 시
1일 평균임금 = 400만원 × 3개월 ÷ 약 90일 ≒ 133,333원
퇴직금 = 133,333원 × 30일 × 5년 ≒ 20,000,000원
1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 상여금: 정기 상여금의 경우 3개월분 비례 산입 (연 상여 ÷ 12 × 3)
-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 고정수당: 식대, 교통비 등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
주의: 평균임금 산입 제외 항목
결혼축의금, 조의금, 출산축하금 등 일시적·우발적 금품과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통신비 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속기간 계산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 • 휴직기간(육아휴직, 병가 등)도 근속기간에 포함
- •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새로운 퇴직금 계산에 반영
-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도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은 퇴직소득세의 110%입니다.
DC형 vs DB형 퇴직연금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퇴직급여 결정 | 퇴직 시 최종 급여 기준 | 적립금 + 운용수익 |
| 부담금 | 사용자가 전액 부담 | 연봉의 1/12 이상 |
| 운용 책임 | 회사 (사용자) | 근로자 본인 |
| 수익/손실 | 퇴직금에 영향 없음 |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 유리한 경우 | 급여 인상률 높은 경우 | 투자 수익률 높은 경우 |
💡 Tip: 급여 인상률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면 DB형이,
투자에 자신있고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두 유형을 비교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 부담
- •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파산·회생: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 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리셋되어 새로 계산됩니다.
- • 중간정산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 • 퇴직소득세가 중간정산 시점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법정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근무 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단계: 급여 정보 입력
월 기본급을 입력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임금 항목을 포함하세요.
3단계: 중간정산 이력 입력 (선택)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정산일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4단계: 퇴직연금 유형 선택 (선택)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선택하여 DB형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5단계: 결과 확인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상세 계산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
시나리오 1: 5년 근속 중소기업 직장인
조건:
- • 월급: 350만원
- • 근속 기간: 5년
- • 상여금: 연 400% (연간 1,400만원)
- • 연차수당: 50만원
예상 결과:
- • 퇴직금 (세전): 약 21,000,000원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700,000원
- • 실수령액: 약 20,300,000원
시나리오 2: 15년 근속 대기업 과장
조건:
- • 월급: 600만원
- • 근속 기간: 15년
- • 상여금: 연 600% (연간 3,600만원)
- • 연차수당: 120만원
예상 결과:
- • 퇴직금 (세전): 약 135,000,000원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8,500,000원
- • 실수령액: 약 126,500,000원
장기 근속자는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이라도 비례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Q2.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3.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단, 일시적이거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2)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3) 노동청 조사 후에도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Q5.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계약 갱신을 통해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합니다(과세이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Q7.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하면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Q8.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병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휴직 기간의 임금(무급인 경우)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Q9.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으세요.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주요 법령
참고 사이트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 전국 노동청 찾기: 노동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