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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비교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수익률, 유동성을 한눈에 비교하세요.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최적의 노후 대비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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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납입 정보

✅ 16.5% 세액공제율 적용

0원세액공제 한도 600만원1,800만원
0원합산 한도 900만원1,800만원

연금저축 vs IRP 핵심 비교

연금저축 특징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단독)
  • 중도인출 자유 (16.5% 과세)
  •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 펀드, ETF, 리츠, 보험 투자

IRP 특징

  •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 퇴직급여 이체 시 세금 감면
  • 예금 포함 전 금융상품 투자
  • 위험자산 70% 한도 제한

최적 전략

  • 연금저축 600만원 우선 납입
  • IRP 추가 300만원으로 900만원 달성
  •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확인
  •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고려

💡 연금저축·IRP 활용 팁

연금저축 먼저, IRP는 추가로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로워 유동성이 높습니다. 600만원을 먼저 채운 후 IRP로 추가 절세하세요.
퇴직금은 IRP로 받으세요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면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세액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같은 900만원 납입도 공제율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연금수령 시기를 계획하세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금 수령(16.5%)보다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펀드, ETF, 리츠,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증식에도 효과적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연금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체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예금, 펀드, ETF 등 연금저축보다 넓은 범위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은 전체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직장인
  • •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납입할지 고민하는 분
  •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할지 결정해야 하는 분
  • • 노후 대비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싶은 분
  • • 세액공제율(13.2% vs 16.5%) 차이를 확인하고 싶은 분
  • • 연금수령 시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분

2026년 세제혜택 상세 비교

세액공제 한도

2026년 현재,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이 가장 효율적인 납입 전략입니다.

세액공제율 기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900만원 납입 시 148.5만원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 900만원 납입 시 118.8만원 환급

연금소득세 (수령 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으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만 55~69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 중도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 3~5배 불리

연금저축 vs IRP 핵심 차이점

중도인출 유연성

연금저축은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무주택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개인회생/파산 등)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상품 범위와 위험자산 한도

연금저축은 펀드, ETF, 리츠, 연금보험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IRP는 여기에 예금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은 전체 잔고의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이체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퇴직급여를 이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퇴직소득세 전액이 아닌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 60%만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은 퇴직급여 이체가 불가능하므로, 퇴직금 관리에는 IRP가 필수적입니다.

최적 활용 전략

1단계: 연금저축 600만원 우선 납입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위험자산 제한이 없으므로 먼저 세액공제 한도(600만원)를 채우세요.
공격적인 ETF 투자도 가능하여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단계: IRP 300만원 추가 납입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후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만으로도 연간 39.6~49.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퇴직급여 IRP 이체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이는 일시금 수령 대비 수백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단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한 한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세요.
일시금 수령(16.5%)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해도 되나요?

A. 네,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최대한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IRP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Q.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어떻게 채우나요?

A. 연금저축에 최대 600만원, IRP에 최대 300만원을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또는 IRP 단독으로 900만원을 납입해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 측면에서 연금저축 우선 납입을 권장합니다.

Q. IRP에서 중도인출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하지만, 법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연금저축을 IRP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네, 연금저축을 IRP로 이전(계좌이관)할 수 있으며, 반대로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관 시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되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관 후에는 해당 계좌의 규정(예: IRP의 위험자산 70% 제한)이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크게 감면됩니다.
10년 이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고, 10년 초과 시에는 60%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인 경우, 일시금 수령 시 500만원 전액이지만 연금 수령 시 300~3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Q.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액은 중도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할 수 있으며,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로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 절세 시뮬레이션

  • 연봉 3,500만원 (사회초년생): 16.5% 적용, 900만원 납입 시 연간 148.5만원 환급.
    30년간 납입하면 누적 세액공제만 4,455만원에 달합니다.
  •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중반): 13.2% 적용, 900만원 납입 시 연간 118.8만원 환급.
    IRP 300만원 추가 납입으로 연간 39.6만원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 연봉 8,000만원 (고소득): 13.2% 적용, 연금저축+IRP 최대 활용 시 연간 118.8만원 환급.
    장기 투자 수익까지 합산하면 노후 자금 수억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사업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므로 16.5% 적용.
    사업소득자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IRP 가입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유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원칙입니다
  • •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IRP의 위험자산 한도(70%)를 초과하면 추가 매수가 제한됩니다
  • • 연금 외 수령(일시금)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금저축 vs IRP를 비교해보세요!

나의 소득과 납입 계획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확인하세요.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공제액과 연금수령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