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 시나리오로 시작하기:
급여 및 세금 정보
연간 총 급여 (비과세 포함)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참조
가족 정보 (인적공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미리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소득(2025년 1월~12월 발생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사항인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자녀 추가공제 등 최신 세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알고 싶은 직장인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최적화하고 싶은 분
- • 올해 결혼하거나 출산한 분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인)
-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연금저축, IRP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분
-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무주택 세입자
2026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년~) |
|---|---|---|
| 첫째 자녀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자녀 | 15만원 | 3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인 | 40만원/인 |
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며, 혼인신고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추가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7천만원 초과 시 1인당 25만원 추가)
예) 자녀 2명, 연봉 6천만원 → 기본한도 300만원 + 자녀추가 100만원 = 총 400만원 한도
4. 그 외 주요 개정사항
-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가구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취학 전 아동 → 9세 미만 또는 초등 1~2학년까지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2025년 7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30%)
-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연 500만원 → 2천만원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 달라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도 적용 대상 확대
연말정산 계산 원리
연말정산 계산 흐름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로, 세율을 곱하기 전에 적용됩니다.
- •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로, 세율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줄어듭니다.
- • 자녀세액공제
- • 결혼세액공제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월세 세액공제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 절세 효과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며, 2월 말까지 회사에서 정산을 완료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또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참고하세요.
Q.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써야 받나요?
A.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A. 자녀,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 교육비 등은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Q.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1.2억 초과 시 300만원), IRP와 합산 시 900만원 한도입니다.
운용 방식과 수수료를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Q.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뭔가요?
A.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 추가납부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추가납부액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 분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결혼해야 받나요?
A.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연도에 공제를 받으며,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A.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 안경/교복 구입비, 해외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15% vs 체크카드 30%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2배입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활용: 공제율 40%로 가장 높습니다.
- 연금저축 꽉 채우기: 세액공제율 12~15%로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 기부금 활용: 법정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까지!
- 의료비 한 사람에게 몰기: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3% 임계점 넘기기
- 월세는 세액공제로: 15~17%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