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도 체크 계산기
전세 계약 전 사기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세요.
전세가율, 깡통전세 진단, 보증보험 비교까지 한번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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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정보
= 3억원
= 2억 1,000만원(전세가율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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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합니다
전세가율 위험 구간
| 전세가율 | 등급 | 설명 |
|---|---|---|
| 60% 이하 | 안전 | 보증금 회수 가능성 매우 높음 |
| 60% ~ 70% | 보통 | 일반적인 수준, 기본 점검 필요 |
| 70% ~ 80% | 주의 | 깡통전세 위험 증가, 정밀 점검 필요 |
| 80% ~ 100% | 위험 | 깡통전세 위험 매우 높음, 계약 재고 권고 |
| 100% 초과 | 매우 위험 | 역전세, 계약 금지 수준 |
전세보증보험 기관 비교 (2026년)
| 항목 | HUG | HF | SGI |
|---|---|---|---|
| 정식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
| 보증료율 (연) | 0.115~0.154% | 0.02~0.04% | 0.183~0.208% |
| 최대 보증한도 (수도권) | 7억원 | 7억원 | 10억원 |
| 특징 | 가장 많은 가입 실적 | 가장 저렴한 보증료 | 가장 높은 한도 |
2026년 전세사기 예방 관련 주요 변경사항
-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갭투자 금지 정책: 전세대출이 있는 주택에는 세입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안심전세 앱: 전세 계약 전 위험도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정부 앱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된 정보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
- •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 이중계약: 같은 물건에 여러 명의 임차인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
- • 위조 서류: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타인의 부동산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 • 대리계약 사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계약하는 경우
- • 신탁 사기: 신탁등기된 물건의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갭투자 실패: 소액의 자기 자본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전세가율로 위험도 파악하기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전세사기 위험도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4억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전세가율 계산 공식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일반적으로 전세가율 60~70%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가율을 확인할 때는 KB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매매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정확한 전세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갑구 확인 포인트 (소유권 관련)
- • 소유자 확인: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 압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 가압류: 민사 소송 등으로 인한 가압류는 소유권 분쟁의 징후
- • 가처분: 소유권 이전 금지 등의 가처분은 매우 위험한 신호
- • 소유권 변동 이력: 짧은 기간에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동된 경우 주의
을구 확인 포인트 (소유권 외 권리)
- • 근저당권: 은행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합산하여 매매가 대비 비율 계산
- • 전세권: 이미 다른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 임차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도 선순위 채권으로 작용하므로 확인 필요
- • 신탁등기: 신탁등기가 있으면 수탁자(신탁사)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계약이 아닐 수 있음
깡통전세 확인하는 방법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거나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경매를 통해서도 전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깡통전세 위험도 계산 공식
총 부채비율(%) = (선순위 근저당 + 기존 임차보증금 + 나의 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 • 70% 이하: 안전한 수준입니다.
- • 70~90%: 주의가 필요하며, 추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 90~100%: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 • 100% 초과: 총 부채가 매매가를 초과하여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매 시 낙찰가는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이므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총 부채비율이 70%를 넘지 않는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사기를 완벽히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본 조건
-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 365)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2년 계약, HF 보증료율 0.04%인 경우:
보증료 = 3억원 × 0.0004 × (730 ÷ 365) = 240,000원
월 환산 약 10,000원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별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 전 (7가지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인 신분 및 세금 체납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주변 시세 조사를 반드시 완료하세요.
특히 2026년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시 (5가지 확인사항)
국토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의 등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잔금일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계약 후 (4가지 조치사항)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까지 진행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가율이 높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A. 전세가율이 높다고 무조건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값 하락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다른 안전장치(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등)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Q.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근저당이 있다고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매매가의 70%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잔금 전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강력히 권장합니다.
HF의 경우 연 보증료율이 0.02~0.04%로 매우 저렴하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는 특약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Q.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등록되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지만, 임대인의 동의와 등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Q. 빌라 전세가 아파트 전세보다 위험한가요?
A. 일반적으로 빌라(다세대·다가구)가 아파트보다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어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빌라 전세 계약 시에는 더욱 꼼꼼하게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탁등기가 설정된 물건은 수탁자(신탁사)가 처분권을 가지므로, 소유자와만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은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Q.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연락하세요.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긴급 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Q. 이 계산기의 위험도 점수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 종합 위험도 점수는 전세가율(25점), 깡통전세 위험도(25점), 체크리스트 달성도(25점), 추가 위험요소(25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됩니다.
80점 이상은 A등급(안전), 60점 이상은 B등급(보통), 40점 이상은 C등급(주의), 20점 이상은 D등급(위험), 20점 미만은 F등급(매우 위험)으로 판정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핵심 포인트
-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는 의심하세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가는 사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계약일과 잔금일에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보증료가 저렴하고,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즉시 완료하세요: 입주 당일 또는 익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세사기 위험도를 체크하세요!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에 점검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맞춤 가이드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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