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추가납부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세금의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해보세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인적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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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정보

3.3% 원천징수 전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세요

인적공제

프리랜서 3.3% 환급/추가납부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3.3% 환급/추가납부 계산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3.3% 세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미리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용역대금을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며,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IT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
  • • 강사, 번역가, 작가, 컨설턴트 등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분
  • •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
  •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으로 절세 효과를 확인하고 싶은 분

프리랜서 3.3% 세금의 구조

원천징수 3.3%란?

프리랜서가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때, 거래처는 대금의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예시: 용역대금 1,000만원을 받는 경우

  • • 소득세 (3%): 300,000원
  • • 지방소득세 (0.3%): 30,000원
  • • 원천징수 합계 (3.3%): 330,000원
  • 실수령액: 9,670,000원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 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환급 vs 추가납부, 어떻게 결정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환급 (돌려받음)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으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납부 (더 내야 함)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은 경우.
소득이 높고 공제가 적으면 추가납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단계별 안내)

1단계: 수입금액 확인

1년간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총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거래처별로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요경비 계산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장했다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가 없다면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단계: 소득금액 산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4단계: 소득공제 적용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5단계: 세율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6단계: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한 것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7단계: 환급/추가납부 확정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에서 총 결정세액을 빼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확정됩니다.
양수이면 환급, 음수이면 추가납부입니다.

필요경비 처리 방법 비교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vs 장부 기장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기장
적용 대상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이상모든 프리랜서
경비율 (IT/컨설팅)약 64.1%약 17.3%실제 경비
장점높은 경비율, 간편장부 불필요실제 경비 전액 인정
단점수입 기준 제한낮은 경비율장부 작성 필요

수입이 2,400만원을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약 17%)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할 수 있으며, 세무사 대리도 가능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프리랜서 절세 전략

소득공제 활용하기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월 최대 약 42만원(연 500만원) 납입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200~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 시 퇴직금 역할도 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월 최대 약 53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금액도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세액공제 활용하기

  • 연금저축: 연 최대 600만원 납입 시 소득에 따라 12~15% 세액공제(최대 9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이면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로 300만원 더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2025년 개정으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비 처리 최적화

  • 장부 기장: 수입이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17%)보다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장부 기장이 유리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통신비, 교통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을 경비로 처리하세요.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경비 처리의 폭이 넓어집니다.
  • 경비 영수증 관리: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을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3.3%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Q. 3.3% 원천징수만 하면 세금 신고가 끝나는 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임시로 납부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A.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약 60~75%를 경비로 인정하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약 17~22%만 인정합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직장인인데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A. 5월에 종합소득세를 정기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초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Q.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
월 5~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소득에 따라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및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 서류, 소득공제 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전자신고 혜택: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5월 기한을 놓쳐도 신고할 수 있지만,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주의: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계산기는 프리랜서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 경비율은 업종과 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반드시 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수입 5억원 이상)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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