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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계산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부모 소득별 분담 비율, 자녀 수·나이별 조정, 거주지역 가산·감산까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법원 기준표 적용

11개 소득 구간 × 6개 나이 구간 양육비 산정기준표 완전 반영

⚖️

소득 비율 분담

비양육자·양육자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액 자동 계산

📊

가산·감산 자동 반영

거주지역, 자녀 수, 특별비용 조정 계수 자동 적용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양육비는 개별 사안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상담하세요.

📂 빠른 시나리오

💰 부모 소득 정보

만원
만원
부모 합산 월소득550만원
소득 구간500~599만원

👧 자녀 정보

자녀 수 조정 계수: 6.5% 가산

10
0세9세18세

⚙️ 추가 옵션

만원
만원

비양육자 월 부담 양육비

963,811원

연간 양육비

1,156만원

만 19세까지 총액

1억 409만원

분담 비율

비양육자 (63.6%)양육자 (36.4%)

비양육자 부담

963,811원

양육자 부담

550,749원

자녀별 양육비 내역

자녀 (만 10세)9~11세
표준양육비1,318,000원
조정 후 양육비1,514,560원
잔여 기간9 0개월
만 19세까지 비양육자 부담1억 409만원

적용된 조정 계수

소득 구간500~599만원
거주지역 계수×1.079 (7.9% 가산)
자녀 수 계수×1.065 (6.5% 가산)
전체 자녀 월 양육비 총액1,514,560원

⚠️ 본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를 참고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양육비는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부모의 재산, 자녀의 특별한 필요, 면접교섭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산정 계산기는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개정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등을 반영하여 적정 양육비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이 보장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예상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앞두고 적정 양육비를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비양육자 또는 양육자
  • • 현재 지급 중인 양육비가 기준표 대비 적절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 • 소득 변화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고려하는 분
  • • 의뢰인에게 예상 양육비를 안내해야 하는 변호사·법무사
  •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전 사전 정보를 얻고 싶은 분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해하기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제시한 참고 기준입니다.
2017년에 처음 공표된 이후 2021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 기준: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소득 구간: 부모 합산 세전 월소득 기준 11개 구간 (0~199만원 ~ 1,200만원 이상)
  • 나이 구간: 자녀의 만 나이 기준 6개 구간 (0~2세 ~ 15~18세)
  • 소득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연금 등 순수입의 총합

2021년 개정의 주요 변경사항

2021년 개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양육비 기준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구간이 8개에서 11개로 세분화되었고, 나이 구간도 5개에서 6개로 나뉘었습니다.

  • 소득 구간 확대: 최고 구간이 800만원 이상에서 1,200만원 이상으로 확대
  • 나이 구간 세분화: 6~11세가 6~8세와 9~11세로 분리
  • 최고 양육비 인상: 월 최고 266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
  • 영유아 보육지원 반영: 무상보육 등 정부 지원 제도 반영

가산·감산 조정 계수

표준양육비는 4인 가구(자녀 2인) 기준이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 계수를 적용합니다.
거주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가 가산되거나 감산됩니다.

거주지역 조정

  • 도시 거주: ×1.079 (7.9% 가산) - 도시 지역의 높은 생활비 반영
  • 농어촌 거주: ×0.835 (16.5% 감산) - 농어촌 지역의 낮은 생활비 반영

자녀 수 조정

  • 자녀 1인: ×1.065 (6.5% 가산) - 규모의 경제 부재 반영
  • 자녀 2인: ×1.000 (기준값) - 기준표 자체가 2인 기준
  • 자녀 3인 이상: ×0.783 (21.7% 감산) - 규모의 경제 효과 반영

양육비 계산 방법

1단계: 부모 소득 확인

비양육자(양육비 부담자)와 양육자의 세전 월소득을 각각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연금 등 모든 순수입을 합산합니다.
부모 합산 월소득에 따라 11개 소득 구간 중 해당 구간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2단계: 자녀 정보 입력

양육비 산정 대상 자녀의 수와 각 자녀의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6개 나이 구간(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중 해당 구간이 결정됩니다.
나이가 높을수록 교육비, 생활비 등이 증가하여 양육비 기준액도 높아집니다.

3단계: 조정 계수 적용

거주지역(도시/농어촌)과 자녀 수에 따른 조정 계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고액 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비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준양육비에 조정 계수를 곱하면 양육비 총액이 산출됩니다.

4단계: 비양육자 부담액 확인

비양육자 분담 비율은 비양육자 소득을 부모 합산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 분담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월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가 산출됩니다.
연간 양육비와 만 19세까지의 총 양육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절차 안내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을 직접 합의합니다.
합의된 양육비는 이혼 합의서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합리적인 금액을 합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 청구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미 이혼한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심판 확정 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채권추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

  • •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및 법률 상담
  • • 양육비 이행 촉구 및 채권추심 지원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9개월)
  • • 양육비 선지급제 (2025.7.1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면접교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으로 강제되나요?

A.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므로 실질적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법원은 기준표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Q.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A. 네,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 구간(0~199만원)의 양육비를 기준으로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감액하거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 졸업 시까지 양육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만 19세 이전에 취업하여 독립한 경우 양육비 의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양육비 변경 심판을 통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자녀의 교육비 증가, 비양육자의 소득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소득 감소, 재혼 등의 사유로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양육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양육비 미이행 시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감치명령(30일 이내 구금),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혼인 외 출생 자녀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 사이의 자녀(비혼 출생 자녀)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認知) 절차를 통해 부자 관계가 확인되면, 혼인 중 출생 자녀와 동일하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A.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이행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 참고사항

  • 소득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세전(총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 등 모든 순수입을 합산해야 합니다.
  • 특별비용 별도 산정: 고액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등), 고액 교육비(유학, 예체능 특기교습 등)는
    표준양육비와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재산 고려: 소득 외에 부모의 재산 상황도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양육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반영: 비양육자가 자녀와 자주 만나며 직접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질적 양육 분담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반영: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2021년 기준이므로, 이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법원이 기준표 금액보다 높은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법적 근거

민법 관련 조항

  •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 민법 제913조 (친권자의 의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양육비이행확보 관련 법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근거 및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소송법: 양육비 심판 청구, 양육비 변경 심판 등 절차에 관한 사항
  • 양육비 선지급제 (2025.7.1 시행):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

지금 바로 양육비를 계산해보세요!

서울가정법원 기준표를 기반으로 적정 양육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양육비 합의에 활용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 | 홈페이지: child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