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계산기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운행제한 지역, 과태료, 저공해 조치 비용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2026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연료·연식별 배출가스 등급 자동 판정
- 수도권 상시·계절관리제·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과태료 안내
- DPF 부착·조기폐차·전기차 전환 비용 비교 및 보조금 계산
🚗 차량 정보
⚙️ 저공해 조치 옵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자동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등급(가장 깨끗)부터 5등급(가장 나쁨)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연료 유형과 제작연도(배출허용기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세 감면, 운행제한 구역 출입,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등 다양한 혜택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상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한 자동차 소유자
- •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운행제한이 걱정되는 분
- •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DPF 부착 지원을 받고 싶은 분
- • 중고차 구매 전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수도권에 거주하며 과태료 부과가 걱정되는 분
- • 전기차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노후 차량 소유자
- •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차량 운행 계획이 필요한 분
배출가스 등급 판정 기준
경유차 등급 기준
경유차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아 최고 3등급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경유차에 부여되지 않으며, 이는 경유 연소 특성상 초미세먼지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 • 3등급: 2009년 9월 이후 제작 (유로5/6 기준 충족)
- • 4등급: 2006~2009년 8월 제작 (유로4 기준)
- • 5등급: 2005년 이전 제작 (유로1~3 기준)
※ 2006~2007년 경유차는 유예기간으로 4등급과 5등급이 혼재합니다.
정확한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휘발유/LPG차 등급 기준
휘발유와 LPG 차량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어 1~5등급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SULEV(초저배출차량) 기준을 충족하여 1등급을 받습니다.
- • 1등급: 2016년 이후 제작 (SULEV 기준, NOx+HC ≤ 0.019g/km)
- • 2등급: 2006~2015년 제작 (ULEV 기준)
- • 3등급: 2000~2005년 제작
- • 4등급: 1988~1999년 제작
- • 5등급: 1987년 이전 제작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급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1등급을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부분의 연료 유형과 제작연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 전기차/수소차: 무조건 1등급
- • 하이브리드(휘발유): 1~3등급 (제작연도에 따라)
- • 하이브리드(경유): 최고 3등급
운행제한 지역 및 과태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역에 따라 운행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연중 24시간 상시 운행제한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운행제한 현황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상시 운행제한, 연중 24시간, 과태료 20만원/일
-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평일 06:00~21:00, 과태료 10만원/일
- • 기타 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제한
CCTV 단속카메라로 자동 적발되며, 1일 1회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20영업일) 동안 수도권에서 매일 운행하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 규제 현황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 2025년~: 서울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4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 • 2030년: 서울 전역 4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예정
- • 2035년: 모든 내연기관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신규 등록 금지
- • 2050년: 서울시 경유/휘발유차 전면 운행 금지 목표
운행제한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5등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면제됩니다.
- •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완료된 차량
- •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 • 장애인 등록 차량
- • 국가유공자 차량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시)
- • 소상공인 차량 (비수도권 한정)
저공해 조치 방법 및 비용
1.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총 비용 500만~1,000만원 중 정부가 90%(환경부 45% + 지자체 45%)를 지원하여, 자부담은 약 10%(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2026년이 DPF 부착 지원의 마지막 해이므로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승용차 기준 최대 300만원, 4등급 승용차 기준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물량은 11만 3,000대(5등급 4만 4천대, 4등급 6만 4천대)입니다.
3. 전기차 전환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국고+지자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무조건 1등급이므로 운행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2026년부터 4등급 차량 폐차 후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면 2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전환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차량 정보 입력
연료 유형(경유/휘발유/LPG/전기/수소/하이브리드), 제작연도, 배기량을 입력합니다.
차량 등록증이나 자동차 검사증을 참고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등급 확인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이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여부와 해당 지역의 규제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과태료 확인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 위반 유형별 과태료와 예상 위반 일수에 따른 총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수도권 상시(20만원/일), 계절관리제(10만원/일) 등 유형별 과태료가 다릅니다.
4단계: 저공해 조치 비교
DPF 부착, 조기폐차, 전기차 전환 세 가지 저공해 조치 방법의 비용과 보조금을 비교합니다.
저소득층 여부와 조기폐차 후 구매 차량 유형에 따른 추가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추가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2025~2026 시즌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해당합니다.
주요 규제 사항
-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
- • 기간: 12월~3월 (약 4개월)
- • 시간: 평일 06:00~21:00 (주말·공휴일 제외)
- • 지역: 수도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 과태료: 10만원/일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예보가 "매우 나쁨"인 경우 발령됩니다.
발령 시 5등급 차량뿐 아니라 전체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수도 있으며, 공공기관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공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연료 유형과 제작연도를 기반으로 예상 등급을 판정하며, 일부 예외 차량은 실제 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DPF를 부착하면 등급이 올라가나요?
A. DPF를 부착해도 공식 등급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운행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에 제한이 없어지므로 등급이 올라간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Q. 조기폐차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각 시도 대기환경 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말소 등록 후 보조금이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추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유차는 왜 1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A. 경유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구조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최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등급이 최고이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과태료를 내면 계속 운행할 수 있나요?
A.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운행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매일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도권에서 한 달간 매일 운행하면 4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누적됩니다.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DPF 부착(자부담 50~100만원)이나 조기폐차가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Q. 2026년에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2026년이 DPF 부착과 조기폐차 지원의 마지막 해이므로 반드시 올해 안에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4등급 경유차 소유자도 조기폐차 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환을 적극 고려하세요.
비용 비교 가이드
- 과태료 vs DPF 부착: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을 3일만 운행해도 과태료(60만원)가 DPF 자부담(50~100만원)과 비슷합니다.
한 달이면 400만원 이상이므로 DPF 부착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입니다. - DPF 부착 vs 조기폐차: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면 DPF 부착(자부담 50~100만원)이 유리합니다.
차량이 노후하여 유지비가 높다면 조기폐차(보조금 최대 300만원) 후 신차 구매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 전기차: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 전환지원금 + 전기차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세금 감면까지 종합하면 수천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 4등급 경유차 소유자: 현재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제한되지만, 2030년 서울 전역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생활 활용 시나리오
중고차 구매 전 등급 확인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세요.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4등급 경유차도 향후 규제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장기 보유 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대체 시기 판단
5등급 차량은 2026년이 정부 지원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안에 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하지 않으면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 운행제한 확인
수도권 거주자라면 출퇴근 경로가 운행제한 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사대문 안(녹색교통지역)은 4등급 경유차까지 제한되므로,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세요.
지금 바로 내 차량 등급을 확인하세요!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 운행제한, 과태료,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