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비용 계산기

청구금액과 보전처분 유형을 선택하면 인지대, 송달료, 담보금, 등기비용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민사집행법·인지법 기준으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세요.

  • 가압류 5종 + 가처분 10종 유형별 비용 계산
  • 현금공탁 vs 보증보험 담보 방식 비교 분석
  • 부동산 등기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종합 산출

법원 비용 (인지+송달)

42,000원

담보금 (보증보험)

151,000원

총 예상 비용

436,000원

보전처분 유형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 (피보전채권액)

고정 인지대 10,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당사자 수

신청 옵션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최대 50만원)

담보 제공 방식

공탁보증보험 가입 (보험료율 연 1.51%)

변호사 비용 포함

일반 보전처분 기준 100~200만원

법무사 비용 포함

서류 작성 및 등기 대행 비용

담보금 비율

5%10%15%
담보금액10,000,000원

법원이 결정하는 담보금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부동산 가압류의 일반적 범위는 5~15%입니다.

부동산 건수

등기부등본 기준 부동산 건수 (토지+건물 각각 1건으로 산정)

비용 상세 내역

기본 인지대10,000원
전자소송 할인 (-10%)-1,000원
인지대 소계9,000원
당사자 수2
송달 회수3
계산식2명 x 3회 x 5,500
송달료 소계33,000원
담보금 (청구액의 10%)10,000,000원
보증보험료151,000원
담보 실질비용151,000원
등록면허세200,000원
지방교육세40,000원
등기수수료 (1건)3,000원
등기비용 소계243,000원
총 예상 비용436,000원

전자소송으로 1,000원 절약!

해제 비용 (취하 시)

취하 인지대 + 송달료23,000원
등기 말소 비용 (1건)9,000원
해제 비용 합계32,000원
인지대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가압류·가처분), 제2조 (임시지위 가처분)
송달료 단가: 5,500원/회 (2025.6.1 시행 송달료규칙)
담보금 비율은 법원이 사안별로 결정하며, 본 계산은 일반적 범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절세/절약 팁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
공탁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담보금 전액을 현금으로 묶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비용이 추가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인 경우 각각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보전처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안 제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압류/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비용과 가처분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담보금, 등기비용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가압류 신청 전에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채무자의 재산 도피가 우려되어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하시는 분
  • • 채권 가압류(예금, 급여 등)를 통해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분
  •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고려하시는 분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 인도를 보전하려는 분
  • • 해고 무효 소송 전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준비하시는 분
  • • 보전처분 비용을 미리 산정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려는 변호사/법무사
  • • 공탁보증보험 활용으로 담보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 - 금전채권 보전

가압류는 금전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급여, 유체동산 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 소유의 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 등기를 설정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채권 가압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합니다.
    은행, 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이 전달됩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 기계, 차량, 재고 등 동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압류 집행을 수행합니다.

가처분 - 다툼의 대상 보전 및 임시지위 보전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을 금지합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이나 토지의 점유 상태를 현상 유지시키는 가처분입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임시지위 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 직무집행정지 등 긴급한 법적 지위를 임시로 정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위해 자주 활용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비용 구성

인지대

가압류 인지대는 보전처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고정 10,000원의 인지대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임시지위 가처분(근로자지위보전 등)은 소가에 비례한 인지대가 적용되어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송달료

가압류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본 산정 공식은 5,500원 x 당사자 수 x 3회분입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도 당사자 수에 포함되므로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송달료도 일부 절감이 가능합니다.

담보금 (공탁금)

가압류 담보금은 보전처분의 핵심 비용 항목입니다.
법원이 가압류/가처분을 인용할 때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담보금 비율은 유형에 따라 청구금액의 10%~40% 수준입니다.

  • 부동산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0~15% 수준
  • 채권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5~25% 수준
  • 유체동산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20~30% 수준
  • 처분금지가처분: 청구금액의 약 10~20% 수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청구금액의 약 15~25% 수준
  • 임시지위 가처분: 청구금액의 약 20~40%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실제 납부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의 약 2~5% 수준으로, 현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및 기타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등기촉탁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등기촉탁 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약 3,000원~5,000원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리를 의뢰하면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청구금액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보전처분 유형 선택

가압류(부동산/채권/유체동산) 또는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임시지위)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에 따라 담보금 비율과 추가 비용 항목이 달라집니다.

2단계: 청구금액 입력

보전하려는 채권의 금액 또는 분쟁 대상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과 인지대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3단계: 옵션 설정

당사자 수, 전자소송 여부, 공탁보증보험 활용 여부 등 세부 옵션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기비용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인지대, 송달료, 담보금, 등기비용이 항목별로 산출됩니다.
총 예상 비용과 함께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이용 시의 비용 비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유형별 특징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가장 효과적인 보전처분 수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재되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금 비율이 10~15%로 비교적 낮아 비용 부담이 적고, 부동산 가치가 명확하여 법원의 인용률도 높습니다.
다만 등기촉탁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가압류 등기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채권 가압류 (예금/급여)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게 지급금지 명령이 전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보금 비율은 15~25%로 부동산보다 높지만, 등기비용이 없어 초기 비용은 절감됩니다.
급여채권의 경우 월 급여의 1/2 범위 내에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합니다.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점유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시지위 가처분

임시지위 가처분은 긴급한 법적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부당해고 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사 해임 시) 등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 담보금 비율이 20~40%로 높고, 인지대도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심문 기일이 진행되므로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담보금 절약 팁

  • 공탁보증보험 활용: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금의 2~5%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금 1,000만 원인 경우, 현금공탁 시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보증보험 이용 시 20~50만 원의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우선 검토: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우선 고려하세요.
    담보금 비율이 10~15%로 가장 낮고, 보전 효과도 가장 확실합니다.
  • 소명자료 충실히 준비: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이 담보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감액, 송달료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해방공탁 대비: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본안소송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 등을 기재합니다.

  • • 신청서, 소명자료(계약서, 증거 등), 인지, 송달료 첨부
  •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정보 필요

2단계: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서면 심리 또는 심문 기일을 통해 가압류/가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 가압류는 보통 1~2주 내에 결정이 나오며, 임시지위 가처분은 심문 기일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3단계: 담보 제공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 기한은 통상 14일이며, 기한 내 제공하지 않으면 결정이 실효됩니다.

4단계: 집행

담보 제공 후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촉탁을 통해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압류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후 본안소송(민사소송)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물건 인도, 등기이전 등)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매매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Q.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담보제공 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전자소송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감액, 송달료 절감, 24시간 접수 가능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서 접수, 결정문 확인, 담보 제공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Q. 가압류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A. 가압류 해제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취소되며, 채권자가 자진하여 가압류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의 취소 결정을 받거나, 본안소송 기간 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실효됩니다.
해방공탁금은 청구금액 전액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Q. 변호사 없이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법률상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본인소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는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되므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합니다.
다만 임시지위 가처분처럼 심문 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가압류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면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간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입니다.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유의: 본 계산기의 결과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따른 예상 비용입니다.
실제 비용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 담보금은 법원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계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의 소명 정도,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담보금 비율이 조정됩니다.
  • •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규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수임 계약에 따라 별도이며, 본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압류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압류/가처분 비용을 계산하세요!

보전처분 유형과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인지대, 송달료, 담보금 등 예상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할인, 공탁보증보험 활용까지 고려한 정확한 비용 산정으로 소송 전략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