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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손해배상 계산기

후유장해 등급별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하세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반 호프만/라이프니츠 방식 비교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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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등급 판정

1~14급 장해등급 + 신체부위별 장해유형 + 맥브라이드 상실률

📈

일실수입 산출

호프만(단리) vs 라이프니츠(복리) 비교 + 직업계수 반영

💰

종합 손해배상

일실수입 + 위자료 + 치료비 + 개호비 + 과실비율 반영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은 전문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손해배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기본 정보

잔여 가동기간: 25년 (300개월)

🦽 후유장해 정보

적용 상실률: 28%

💰 소득 정보

적용 월 소득: 3,500,000

월 일실수입: 980,000

🏥 손해 항목

⚖️ 과실비율 및 공제

0% (내 과실 100%)100% (상대 과실 100%)

👨‍👩‍👧‍👦 위자료 (가족 관계)

최종 수령 예상액

2억 2,045만원

장해등급

7급

노동능력상실률

28%

과실비율 적용

100%

공제 방식

호프만

📊 항목별 상세

적극적 손해 (치료비+보조기구)0원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호프만)1억 9,045만원
위자료 (본인)3,000만원
과실 적용 전 총액2억 2,045만원
최종 수령 예상액2억 2,045만원

📈 호프만 vs 라이프니츠 비교

호프만식 (단리)

계수: 194.3458

1억 9,045만원

라이프니츠식 (복리)

계수: 172.969

1억 6,950만원

차이: 2,094만원 (호프만이 2,094만원유리)

💡 일실수입 산출 상세

월 기본 소득3,500,000
적용 노동능력상실률28%
월 일실수입980,000
잔여 가동월수300개월

일실수입 = 월 일실수입 × 호프만 계수1억 9,045만원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손해배상 계산기란?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손해배상 계산기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전문 도구입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기반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니츠식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이를 후유장해라 하며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미)까지 등급이 나뉩니다.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고, 이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예상 손해배상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교통사고 후 후유장해 판정을 앞두고 예상 보상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피해자
  • • 보험사의 합의 제안이 적정한지 비교·검증하고 싶은 분
  • •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일실수입 규모를 추정하고 싶은 분
  • • 의뢰인에게 예상 배상액 범위를 안내해야 하는 변호사·법무사
  • • 보험금 산정을 위한 장해등급 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손해사정사
  • •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차이를 비교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법률 전문가
  • • 교통사고 피해 보상 절차를 공부하는 법학 전공 학생

후유장해 등급 판정 기준

후유장해 등급이란?

후유장해 등급은 교통사고 등 외부 원인으로 발생한 신체적 장해의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한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등급별로 위자료, 보험금 한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가 심각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크게 증가합니다.

등급별 주요 기준 (2026년)

  • 1~3급 (중증): 뇌사, 사지마비, 실명, 하반신마비 등 — 위자료 6,000만~8,000만원, 상실률 70~100%
  • 4~7급 (중등도): 척추 수술 후 장해, 관절 기능 상실, 디스크 탈출 등 — 위자료 3,000만~4,500만원, 상실률 25~70%
  • 8~11급 (경도): 골절 후 변형, 관절 운동 제한, 신경증상 잔존 등 — 위자료 1,200만~2,500만원, 상실률 7~25%
  • 12~14급 (경미): 경미한 흉터, 간헐적 통증, 미세 신경증상 등 — 위자료 500만~1,000만원, 상실률 1~7%

실제 장해등급은 전문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판정됩니다.
본 계산기의 등급 선택은 예상치이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미국 정형외과 의사 얼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개발한 장해 평가 기준으로,
한국 법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신체 부위별·장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상실률을 제시하며, 직업 계수군(I~V)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 I군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등 — 계수 0.85
  • II군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등 — 계수 0.90
  • III군 (기술직): 운전기사, 기술자 등 — 계수 1.00 (기준)
  • IV군 (노동직): 건설 노동자, 농부 등 — 계수 1.10
  • V군 (중노동직): 광산 채굴, 벌목 등 — 계수 1.20

예를 들어 동일한 7급 경추 디스크 장해라도, 사무직(II군)과 건설 노동자(IV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업이 신체 활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동일 장해에 대한 상실률이 높아집니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일실수입(逸失收入)이란?

일실수입은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해가 없었다면 가동연한(통상 65세)까지 얻었을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실수입 계산 공식

일실수입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잔여 가동월수의 현가 계수

  • 월 소득: 실제 월 소득 또는 일용노임(보통인부 일당 ×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표 기준 (직업 계수 반영)
  • 잔여 가동월수: (가동연한 - 현재 나이) × 12개월
  • 현가 계수: 호프만식(단리) 또는 라이프니츠식(복리)

호프만식 vs 라이프니츠식 비교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주로 호프만식(단리)을 사용하며, 보험사는 라이프니츠식(복리)을 선호합니다.

호프만식 (Hoffman, 단리)

  • • 단리 할인으로 현가 계수가 더 큼
  • •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
  • • 한국 법원 소송에서 주로 채택
  • • 법정이율 5% 적용

라이프니츠식 (Leibniz, 복리)

  • • 복리 할인으로 현가 계수가 더 작음
  • • 가해자(보험사)에게 유리한 방식
  • • 보험사 합의 시 주로 사용
  • • 법정이율 5% 적용

잔여 가동기간이 길수록 두 방식의 차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잔여 25년일 때,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의 일실수입 차이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호프만식 기준으로 산출하고, 보험사 합의 시에는 양쪽 모두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현재 나이, 성별, 가동연한(기본 65세)을 입력합니다.
사망 사건인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사망 위자료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단계: 후유장해 정보 설정

신체 부위를 선택하면 관련 장해 유형이 표시됩니다.
장해 유형을 클릭하면 예상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자동 입력됩니다.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직업 계수군을 선택하여 상실률 가중치를 반영합니다.
복합 장해(2개 이상 부위)인 경우 겹치기 공식으로 복합 상실률을 산출합니다.

3단계: 소득 및 손해 항목 입력

실제 월 소득, 일용노임(보통인부), 가사노동자 중 소득 기준을 선택합니다.
기지출 치료비, 향후치료 예상 비용, 보조기구비를 입력하고,
중증 장해(1~3급)의 경우 일일 개호비(간병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과실비율 및 공제 설정

상대방 과실비율을 슬라이더로 조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입력합니다.
중간이자 공제 방식(호프만/라이프니츠)을 선택하면 즉시 결과가 비교됩니다.

5단계: 결과 확인 및 활용

최종 수령 예상액이 그라데이션 카드에 표시되며,
항목별 상세 내역(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개호비)과
호프만 vs 라이프니츠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하여 변호사 상담이나 보험사 협상에 활용하세요.

실제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경추 디스크 수술 후 장해 (7급)

40세 직장인 김씨는 추돌 사고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종결 후 경추 운동 범위 제한이라는 후유장해가 남았고, 7급 판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 • 월 소득: 35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28% (사무직 II군)
  • • 잔여 가동기간: 25년(300개월) / 호프만식 적용
  • • 일실수입: 약 1.8억원 / 위자료: 3,000만원
  • • 과실비율 80%(상대):20%(본인) 적용 시 최종 약 1.8억원 내외

시나리오 2: 보험사 합의금 검증

35세 배달기사 이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산기에서 일용노임 기준, 10급 장해, 상실률 15%로 산출하면
예상 총 손해배상액은 약 1.2억원으로, 보험사 제안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정식 사정을 의뢰하거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나리오 3: 소송 전략 수립

변호사 박씨는 의뢰인(50세 자영업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증 뇌손상(2급)으로 노동능력상실률 90%, 개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프만식 기준 일실수입, 개호비(기대여명까지), 본인 및 근친자 위자료를 합산하면
과실비율 반영 전 총 손해배상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의 일실수입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하므로,
소송에서는 호프만식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종합 손해배상의 구성 항목

1.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할 비용입니다.

  • 기지출 치료비: 이미 지불한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등
  • 향후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추가 수술, 재활치료, 정기검진 비용
  • 보조기구비: 의수, 의족, 휠체어, 보조기 등의 구입·교체 비용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되는 소득 손실액입니다.
일실수입은 손해배상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 소득 기준: 실제 소득이 증명되면 실제 소득 기준, 그렇지 않으면 일용노임 기준 적용
  • 가동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에 따라 만 65세가 기준
  • 중간이자 공제: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법정이율(5%)로 할인

3. 위자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져 있으며, 중증 장해(1~3급)나 사망 사건에서는 근친자 위자료도 인정됩니다.

  • 후유장해 위자료: 1급 8,000만원 ~ 14급 500만원 (2026년 대법원 판례 기준)
  • 사망 위자료: 본인 1억원, 배우자 3,000만원, 부모·자녀 각 2,000만원
  • 근친자 위자료: 1~3급 중증 장해 시 가족 구성원에게도 위자료 인정

4. 개호비 (간병비)

중증 장해(1~3급)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일일 개호비에 기대여명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프만식으로 현가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일일 개호비는 전문 간병인 10만~15만원, 가족 간병 8만~10만원 수준입니다.
기대여명은 통계청 생명표를 기준으로 남성 81세, 여성 87세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후유장해 등급은 누가 판정하나요?

A. 후유장해 등급은 전문 의사의 신체감정을 통해 판정됩니다.
보험사의 자문의, 법원 지정 감정의, 또는 국가배상법상 장해등급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본 계산기의 등급은 예상치이며, 실제 판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동연한이 65세인 이유는?

A.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에 따라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 또는 직업별 정년을 적용했으나,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여 65세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직업(교수, 판사 등)은 별도의 정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됩니다.
보험사 합의 시에는 보험사가 라이프니츠식을 기준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두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복합 장해란 무엇인가요?

A. 교통사고로 2개 이상의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복합 장해율은 단순 합산이 아닌 겹치기 공식(A + B×(1-A))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0%와 5%의 복합 장해율은 15%가 아니라 14.5%입니다.

Q. 일용노임 기준은 언제 적용하나요?

A.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자영업자, 전업주부, 무직자 등)에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일당은 약 178,956원이며,
월 22일 근무 기준으로 월 약 393만원(연 약 4,724만원)이 됩니다.

Q. 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사 제안이 계산기 결과보다 크게 낮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하세요.
1) 손해사정사에게 정식 손해사정을 의뢰합니다.
2)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변호사 비용(착수금 + 성공보수)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익을 비교해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사항

  • 소멸시효 주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확정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득증빙 서류,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 치료 종결 후 합의: 후유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다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가 상담: 후유장해 등급 판정과 손해배상 산출은 전문적인 법률·의학 영역입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반드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
  • 기왕증 감액: 사고 전부터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기여도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디스크 질환이 있었던 경우, 기왕증 기여도만큼 차감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보험금 지급 기준을 규정합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에 후유장해 등급 기준과 보험금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확대한 판결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 60세에서 상향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며,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근거입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며, 이는 호프만·라이프니츠 계수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바로 후유장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보세요!

장해등급,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비교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복사하여 변호사 상담이나 보험사 합의 협상에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