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세금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계산합니다.
업종별 경비율, 간이/일반과세 비교, 절세 전략까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부가가치세
일반·간이과세 비교
4대보험
2026년 요율 반영
절세 전략
맞춤 절세 팁 제공
📋 빠른 시작 시나리오
🧾 기본 정보 입력
매출 기준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수동 변경도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개인사업자 종합세금 계산기란?
개인사업자 종합세금 계산기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2026년 최신 세법과 보험 요율을 반영하여 연간 총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경비율, 과세 유형(일반/간이), 장부 기장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까지 비교할 수 있어 절세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지역가입자 4대보험료까지 합산하면 실제 세부담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연간 총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 IT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등 1인 사업자
- •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
-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자
- • 사업 초기 예상 세부담을 파악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
- • 노란우산공제, 경비율 등 절세 방법을 알고 싶은 사업자
-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납세자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종류
1. 종합소득세 (6%~45%)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핵심 세금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계산 구조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기장 신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실제 수입·지출을 기록하여 신고
- • 추계 신고: 장부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 추정
-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2.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 •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매출 × 부가가치율(15~40%) × 10%
- •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
- • 신고 기간: 1월(7~12월분), 7월(1~6월분) 확정신고
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4. 4대보험료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9.5% (2026년 인상, 전액 본인 부담)
- •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 7.19% (2026년 인상, 전액 본인 부담)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 시 0.9% (기준보수 선택)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위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업종 선택
도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서비스업, IT·SW업 등 본인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에 따라 경비율, 부가가치율, 복식부기 의무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업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2단계: 매출·경비 입력
연간 총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가 자동 판정되며, 과세 유형과 장부 기장 방법을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 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를 선택하면 업종별 경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3단계: 공제 항목 입력
부양가족 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기타 소득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 적용되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200만~50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상세 내역, 월별 납부 스케줄, 맞춤 절세 팁까지 제공됩니다.
경비 처리 방법 비교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vs 추계신고
| 구분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추계신고 |
|---|---|---|---|
| 대상 | 일정 매출 이상 | 소규모 사업자 | 장부 미비 사업자 |
| 경비 인정 | 실제 경비 전액 | 실제 경비 전액 | 업종별 경비율 |
| 절세 효과 | 가장 유리 | 유리 | 경비율 한도 |
| 가산세 | 없음 | 의무 미이행 시 20% | 무기장 가산세 20% |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기준이 다릅니다.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점 1.5억원,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전략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입니다.
월 5만~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00만~50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 소득 4,000만원 이하: 연 최대 500만원 공제
- • 소득 1억원 이하: 연 최대 300만원 공제
- • 소득 1억원 초과: 연 최대 200만원 공제
적격 증빙 철저히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수취하면 실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검토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최저 세율은 9%(2억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상위 세율(35%~45%)보다 낮습니다.
다만 법인은 설립 비용, 4대보험 의무, 이중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활용
매년 11월에 전년도 세액의 50%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은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자금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중간예납 기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B2B 거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장부가 없을 때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에서 높은 비율을 경비로 인정(예: 음식점 87%)하여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낮은 비율만 경비로 인정(예: 음식점 15%)하되,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는 별도 공제합니다.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다르며,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A.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의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분담분도 추가 부담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떤 기준인가요?
A. 업종별로 일정 매출 이상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음식점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세무사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A.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월과 7월이 확정신고(6개월분), 4월과 10월이 예정신고(3개월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번만 확정신고합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 시점은?
A.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8,800만원(세율 24%)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만합니다.
법인세 최저 세율이 9%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비용, 4대보험 의무 가입, 급여 및 배당의 이중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연간 세금 납부 스케줄
-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12월분)
- 3월: 직원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 (직원이 있는 경우)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3월분, 일반과세자)
- 5월: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6월분)
- 8월: 사업장 주민세 납부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9월분, 일반과세자)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년 세액의 50%)
주의사항
-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공제·증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경비율은 대표값을 사용합니다. 실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세분화된 업종 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4대보험료는 신고 소득 기준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 시 세율, 공제 한도, 과세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사업자 세금을 계산해보세요!
업종과 매출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부터 4대보험까지 연간 총 세부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시나리오로 업종별 세금 비교도 간편하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