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비용 계산기

공무원 불법행위·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한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예상 배상금, 소송비용, 심의회 비교까지 종합 분석하세요.

  • 2026년 최신 국가배상법·인지법 기준 반영
  • 배상금 + 소송비용 + 심의회 비교 종합 분석
  • 호프만 계수·과실상계 자동 적용 시뮬레이션

예상 배상금 (과실상계 후)

1.1억원

소송비용 (법원+변호사)

457만원~757만원

순 수령 예상액

1.1억원~1.1억원

청구 유형 및 손해 유형

공무원의 고의·과실 법령 위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부상·장해로 인한 배상

해당 유형 예시

수사기관 위법수사행정처분 위법세무서 과오허가·인가 지연

청구금액 (소가)

신체 침해 손해 산정

무직자는 도시일용노임 적용 (약 180만원)

만 65세 기준 (은퇴 연령까지 남은 기간)

추가 재산 손해 (선택)

과실상계 및 소송 옵션

0% (피해자 무과실)100%

전자소송 이용

인지대 10% 할인 적용

변호사 비용 포함

시장 시세 기반 착수금·성공보수 추정

배상금 내역

일실수입89,727,840원
위자료20,000,000원
치료비5,000,000원
총 손해액114,727,840원
최종 배상 예상액1.1억원

* 호프만 계수: 12.4622 (20년 기준)

소송비용 내역

인지대409,500원

전자소송 할인 -45,500원

송달료 (2인 × 15회)165,000원
법원 비용 소계574,500원
변호사 착수금 (예상)400만원~700만원
성공보수 (예상)800만원~1200만원

국가배상심의회 vs 소송 비교

심의회 경로

비용0원 (무료)
소요기간2~6개월
예상 배상5736만원~9178만원

소송 경로

비용457만원~757만원
소요기간6~18개월
예상 배상1.1억원

참고 정보

  • 국가배상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국가재정법)
  • 국가배상심의회 사전심의는 무료이며, 불수락 시 소송 가능
  • 영조물 하자(도로 등)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 입증 불요
  • 실제 배상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국가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를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비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 청구 비용 계산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 예상되는 배상금과 소송에 드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5조(영조물 하자)에 근거하여, 2026년 최신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인지대·송달료 체계를 따르지만, 배상금 산정 방식(일실수입, 위자료, 호프만 계수 등)이 독특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배상금 시뮬레이션, 과실상계, 국가배상심의회 비교까지 제공하여 소송 전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
  • • 도로 포트홀, 하수관 범람 등 공공시설 하자로 사고를 당한 분
  • • 군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군인·전역자
  • • 위법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자
  • • 국가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변호사·법무사
  • • 국가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 • 공무원의 재난 대응 지연·안전 점검 미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분

국가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1.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됩니다.

  • 수사기관 위법수사: 영장 없는 체포·구금, 가혹행위, 위법 압수수색
  • 행정처분 위법: 근거 없는 영업정지, 과다 과징금, 허가 지연
  • 세무·과세 과오: 잘못된 세금 부과, 과세처분 취소 후 배상
  • 교정시설 안전: 교도소 내 사고, 의료 조치 미흡

2.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 하자

도로·하천·항만·교량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무과실 책임으로, 국가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도로 하자: 포트홀(도로 파손), 가드레일 미설치, 신호등 고장
  • 하수·배수: 하수관 역류, 배수시설 관리 불량으로 인한 침수
  • 공공건물: 학교·관공서 건물 안전사고, 엘리베이터 고장
  • 하천·댐: 제방 붕괴, 하천 범람 시 경고 미비

3. 부작위 위법 및 군인·경찰 직무

공무원이 법령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 재난 대응 지연: 화재·홍수 시 구조 지연, 대피 명령 미발령
  • 안전 점검 미이행: 건축물·시설물 정기 점검 누락으로 인한 사고
  • 군 훈련 사고: 안전조치 미흡, 장비 관리 불량, 가혹행위
  • 경찰 직무: 체포·연행 과정의 과잉 진압, 호송 중 사고

배상금 산정 방법

일실수입 (逸失收入)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말합니다.
사망 시에는 잔여 취업가능 연수 동안의 소득 전체(생활비 1/3 공제), 부상 시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소득을 산정합니다.

일실수입 계산 공식

  • 사망: 월소득 × 12개월 × (2/3) × 호프만 계수
  • 부상: 월소득 × 12개월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

호프만 계수는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중간이자 공제 계수입니다.
연 5% 단리 할인 방식(대법원 실무)으로 산출됩니다.

위자료 (慰藉料)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건의 성격·피해 정도·가해 행위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망: 본인 위자료 8,000만~1억 5,000만원 + 유족 위자료 별도
  • 부상/장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8,000만원
  • 재산 침해: 원칙적 불인정, 예외적으로 소액 인정

과실상계 (過失相計)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포트홀 사고에서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 과실 20~3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예시

  • • 총 손해액 1억원 + 피해자 과실 20% → 배상금 8,000만원
  • • 총 손해액 5억원 + 피해자 과실 30% → 배상금 3억 5,000만원

사용 방법

1단계: 청구 유형 및 손해 유형 선택

국가배상 청구 유형(직무상 불법행위, 영조물 하자, 부작위, 군인·경찰)과 손해 유형(생명, 신체, 재산)을 선택합니다.
시나리오 프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 입력됩니다.

2단계: 청구금액(소가) 입력

법원에 청구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퀵 선택 버튼으로 대표 금액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특례가 자동 적용됩니다.

3단계: 손해 세부 정보 입력

월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잔여 취업가능 연수, 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력합니다.
재산 피해의 경우 물적 손해와 영업손실을 입력합니다.
입력 값에 따라 호프만 계수가 자동 적용되어 일실수입이 계산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비교

예상 배상금, 소송비용, 순 수령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국가배상심의회 경로와 소송 경로의 비용·배상금을 비교하여 최적의 구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 vs 소송 비교

국가배상심의회 (사전심의)

국가배상법 제3조의2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비용: 무료 (인지대·송달료 불요)
  • 소요기간: 접수 후 약 2~6개월
  • 장점: 비용 0원, 변호사 없이 신청 가능, 소송보다 빠름
  • 단점: 소송 대비 배상액이 50~80% 수준, 불수락 시 소송 필요

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증거 조사와 변론을 거쳐 배상금을 결정합니다.
심의회보다 배상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수백만~수천만원)
  • 소요기간: 1심 기준 6~18개월, 항소 시 추가
  • 장점: 심의회 대비 높은 배상액, 법적 강제력
  • 단점: 비용 부담, 장기간 소요, 패소 위험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심의회를 거친 후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소멸시효 주의사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관적 기산점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말합니다.
  • 객관적 기산점 (5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상 10년이 아닌 국가재정법상 5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 사유: 소송 제기, 국가배상심의회 신청, 내용증명 발송(최고)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별 활용 가이드

사례 1: 도로 포트홀 사고

운전 중 도로 포트홀(움푹 파인 곳)을 지나다 차량이 파손되고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하자)에 따라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의 과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도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단, 피해자가 과속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상계(보통 20~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도로 보수 이력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례 2: 수사기관 위법수사

경찰이나 검찰의 위법한 수사 행위(영장 없는 체포, 가혹행위, 위법 압수수색 등)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특히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상당액 인정되며, 구금 기간 중 일실수입도 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례 3: 위법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손실

근거 없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다한 과징금 부과 등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에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취소한 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영업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처분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분에서 절약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배상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A.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피고인 국가(대한민국)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피고로 합니다.

Q. 국가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배상심의회 사전심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회는 무료이므로, 먼저 심의회에 신청하고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절대 청구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있고, 신의칙에 반하는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시효 임박 시 소송 제기, 심의회 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Q. 영조물 하자 사고는 과실 입증이 필요 없나요?

A. 네, 영조물 하자(국가배상법 제5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영조물(도로, 하천 등)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Q. 호프만 계수란 무엇인가요?

A. 호프만 계수는 미래에 발생할 소득 손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대법원 실무에서는 연 5% 단리 할인 방식의 호프만 계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실수입이 있는 경우, 호프만 계수 약 12.46을 곱하여 현재 가치를 산출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국가(법무부)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절차 안내

  • 1.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영상, 진단서·치료 기록, 행정처분 문서,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세요.
  • 2. 내용증명 발송: 국가 또는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록을 남기세요.
    시효 중단(최고) 효과도 있습니다.
  • 3. 국가배상심의회 신청 (선택): 무료로 배상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수락, 불만족스러우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 4.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재판 진행: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감정 등 증거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판결 및 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는 판결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국가배상법 (제2조~제8조) — 배상 책임, 배상 기준, 심의회, 구상권
  • 국가배상법 시행령 — 배상금 산정 세부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 인지대 산정 기준
  •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
  •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 — 불법행위, 준용, 소멸시효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승소 시 변호사 비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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