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체당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반 지연이자(연 20%) 자동 계산, 체당금 수령액 시뮬레이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여부 판단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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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지연이자 발생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 (선택)

개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연이자 및 체당금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노동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법률 및 시행령을 반영하였으나, 법률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체당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지연이자/체당금 계산기는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정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대지급금) 수령 가능액을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최신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요건 판단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퇴직 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
  • • 재직 중이지만 월급이 밀리고 있는 근로자
  • • 회사 부도로 체당금 신청을 고려하는 근로자
  • • 임금체불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 전 청구 금액을 산정하려는 분
  • • 임금체불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알고 싶은 분

임금체불 지연이자란

지연이자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법정이율(연 5%)이나 상법 상사법정이율(연 6%)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제 규정입니다.

  •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4일 경과 후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재직자 (2025.10.23 개정):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까지 미지급 시,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이율: 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 계산 방식: 단리 (체불 총액 × 20% × 지연 일수 / 365일)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직자 지연이자 확대: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적용
  •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제43조의8): 고의적 체불, 3개월 이상 체불, 3개월 통상임금 이상 체불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제43조의4): 명단공개, 정부지원 배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당금(대지급금)이란

체당금 제도 개요

체당금(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사업장이 법적 파산 선고를 받거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연령별 상한 한도 내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월 상한액 (2026년)

  • • 30세 미만: 임금 220만원/월, 퇴직급여 220만원/연 (최대 1,320만원)
  • • 30~39세: 임금 310만원/월, 퇴직급여 310만원/연 (최대 1,860만원)
  • • 40~49세: 임금 350만원/월, 퇴직급여 350만원/연 (최대 2,100만원)
  • • 50~59세: 임금 330만원/월, 퇴직급여 330만원/연 (최대 1,980만원)
  • • 60세 이상: 임금 230만원/월, 퇴직급여 230만원/연 (최대 1,380만원)

간이대지급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자: 임금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합산 1,000만원 한도)
  • 재직자: 임금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해당 없음)

사용 방법

1단계: 근로자 유형 선택

퇴직자인지 재직자인지 선택합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재직자는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2025년 10월 23일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2단계: 체불 금액 입력

체불된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체불 퇴직급여도 별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3단계: 날짜 입력

퇴직일(또는 임금지급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소장 송달일을 추가로 입력하여 구간별 이율을 분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총 지연이자, 일/월 이자, 구간별 내역을 확인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제공됩니다.
체당금 탭에서 정부 대지급금 수령 가능액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2025.10.23 시행)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법원에 미지급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택 1)

  1.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2.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미지급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체불 기간, 횟수, 사업주의 성의, 이미 지급한 지연이자,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수를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 절차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단계별 가이드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체불 금액, 기간, 지급 요청일, 지연이자 청구 의사를 명시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5,000~10,000원입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미이행 시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25일입니다.

3단계: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연령별 상한 적용하여 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민사소송

체당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간이절차로 진행 가능하며, 소송 시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직 중인데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 기일이 도래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Q.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판결·지급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이 확정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Q.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요건(고의적 미지급, 3개월 이상 체불, 3개월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임금체불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습체불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3년) 중 재범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 소송 시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임금체불의 지연이자율은 연 20%이며,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보다 높으므로 전 구간에 걸쳐 연 20%가 적용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소장 송달 전에는 민법 5%(또는 상법 6%)가,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촉법 12%가 적용되지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팁

  •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과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급여명세서 보관: 매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보관하세요.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근무 기록 보관: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임금체불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취업 전 회사의 재정 상태, 임금체불 이력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체불사업주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 임금이 체불되면 즉시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빠르게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주의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가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미지급 임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지금 계산해보세요!

체불 임금과 날짜만 입력하면 지연이자, 체당금 수령액,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최신 계산기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