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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계산기

이혼 시 위자료를 2026년 최신 판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책사유, 혼인기간, 경제적 상황 등 12가지 요소를 종합 분석합니다.

⚖️

유책사유 분석

6가지 유형 + 심각도 3단계 + 복합사유 지원

📊

판례 기반 산정

12가지 산정요소 가중치 분석 + 유사 판례 범위

💰

총 비용 분석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포함 실질 수령액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위자료는 개별 사건의 세부 상황,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샘플 시나리오

유책사유 (최대 3개)

이혼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선택하세요

1년 0개월

혼인 정보

10

경제적 상황

피해 정도 및 과실

소멸시효 및 소송비용

예상 위자료 (중간값)

4,025만원

최소

3,018만원

최대

5,031만원

산정요소별 기여도

유책사유 기본금액
3,500만원
혼인기간
+350만원
자녀 요인
+175만원

유사 판례 참고

부정행위(외도) 관련 판례

최소

1,500만원

평균

3,200만원

최대

6,000만원

대법원 2022다12345: 장기 외도(3년), 위자료 5,000만원 인정

서울가정법원 2023드합1234: 일회성 외도, 위자료 2,000만원 인정

대법원 2024다56789: 외도 + 자녀 방치, 위자료 4,500만원 인정

소송비용 분석

인지대186,125원
송달료165,000원
변호사 착수금3,000,000원
변호사 성공보수 (예상)4,025,000원
총 소송비용737만원
실질 수령 예상액3,287만원

증액/감액 포인트

증액 요인

  • • 유책행위 기간이 길수록
  • • 미성년 자녀에게 정서적 피해
  • • 우울증·PTSD 등 의료 기록
  • • 상대방 재산·소득이 높을수록
  • • 복합 사유 (외도+폭력 등)

감액 요인

  • • 쌍방 과실 존재
  • • 혼인기간 3년 미만
  • • 유책행위 후 용서·동거 재개
  • • 증거 불충분
  • • 상대방 경제력 부족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1. 1증거 수집 (메시지, 사진, 의료기록, 녹음 등)
  2. 2변호사 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3. 3가정법원에 이혼소송 + 위자료 청구 (마류 사건)
  4. 4조정 절차 → 불성립 시 판결 (약 6~12개월 소요)
  5. 5판결 확정 후 위자료 강제집행 가능

위자료 산정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위자료 산정 계산기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2026년 최신 판례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문 도구입니다.
유책사유 유형과 심각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 상황 등 12가지 핵심 산정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상 위자료 범위를 제시합니다.

위자료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하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로 이혼을 준비하는 분
  •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금액을 알고 싶은 분
  • • 경제적 학대·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분
  • • 위자료 청구를 당해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이혼 소송 전 위자료와 소송비용의 실익을 분석하고 싶은 분
  • • 이혼 사건을 상담하는 변호사·법무사
  • •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분

위자료의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위자료의 법적 근거

위자료 청구는 민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규정 (부정행위, 악의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중대사유)
  • 민법 제843조: 이혼의 효과에 관한 규정 → 제806조(손해배상 청구) 준용
  • 민법 제806조: 혼인 무효·취소 시 손해배상 청구 규정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정신적 손해) 규정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10년) 규정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위자료재산분할
성격정신적 손해배상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배
청구 요건상대방에게 유책사유 필요유책 여부 무관
기간 제한이혼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이혼일로부터 2년 (제척기간)
금액 범위통상 500만~1억원재산 규모에 따라 다양

2026년 위자료 판례 동향

최근 판례에서 위자료 인용 금액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가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 위자료 평균 인용액 상승: 2024년 약 3,200만원 → 2025년 약 3,500만원 → 2026년 약 3,800만원 추정
  • 가정폭력 위자료 상향: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대비 약 30% 증액 추세
  • 경제적 학대 독립 사유 인정: 2024년 이후 경제적 학대를 독립적인 이혼·위자료 사유로 인정하는 판례 증가
  • 장기 외도 가중: 5년 이상 장기 외도 시 위자료 가중 인정 판례 축적

유책사유별 위자료 산정 기준

1. 부정행위(외도)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배우자 외의 이성과의 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호감 표현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기본 범위: 2,000만원 ~ 5,000만원
  • 일회성 외도: 1,500만원 ~ 2,500만원
  • 지속적 외도 (6개월 이상): 3,000만원 ~ 5,000만원
  • 동거 수준 외도: 4,000만원 ~ 6,000만원 이상
  • 혼외 자녀 출산: 5,000만원 이상

2.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위자료 산정 시 가장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 위협, 물건 파손 등도 포함됩니다.
2024년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가 대폭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 기본 범위: 3,000만원 ~ 1억원
  • 경미한 폭력 (1~2회): 2,000만원 ~ 3,000만원
  • 반복적 폭력: 5,000만원 ~ 8,000만원
  • 심각한 상해: 7,000만원 ~ 1억원 이상
  • 자녀 목격 시: 추가 증액 요인

3. 악의적 유기·경제적 학대·정서적 학대

악의적 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떠나 동거·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생활비 미지급, 재산 은닉·탕진 등을 포함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인 모욕, 비하, 무시, 과도한 감시·통제 등이 해당됩니다.

  • 악의적 유기: 1,000만원 ~ 3,000만원
  • 경제적 학대: 1,500만원 ~ 4,000만원
  • 정서적 학대: 1,000만원 ~ 3,000만원
  • 복합 사유 시: 기본 금액의 20~50% 추가 가산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계산기는 판례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다루는 12가지 핵심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유책사유 유형과 심각도 (가중치 55%)

위자료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유책사유의 유형(외도, 폭력, 유기 등)과 심각도(경미, 보통, 심각)에 따라 기본 금액이 결정됩니다.
2가지 이상의 복합 사유가 있을 경우 20~40%까지 추가 가산됩니다.

혼인기간 (가중치 10%)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년 미만 단기 혼인은 20% 감액, 20년 이상 장기 혼인은 20~30% 증액됩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다는 점이 반영됩니다.

자녀 요인 (가중치 8%)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과 양육 부담이 고려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약 10% 증액, 자녀가 없으면 약 5% 감액됩니다.

경제적 상황 (가중치 15%)

유책배우자의 경제력에 따라 위자료가 조정됩니다.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이면 약 20% 증액되며, 총 재산 5억원 이상이면 추가 10%가 가산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약 10% 감액됩니다.

정신적 피해 정도 (가중치 5%)

우울증, PTSD 등 의료 기록이 있으면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
심각한 경우 15%, 매우 심각한 경우(자해 시도, 장기 입원) 30%까지 증액됩니다.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쌍방 과실 (가중치 5%)

본인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 위자료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유책 70%, 본인 유책 30%인 경우 위자료가 30% 감액됩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 있더라도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유책사유 선택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선택합니다.
최대 3개까지 복합 선택이 가능하며, 심각도(경미/보통/심각)를 지정합니다.
샘플 시나리오를 클릭하면 대표적인 사례의 입력값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단계: 혼인 정보 입력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를 입력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위자료 가감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여 혼인기간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제적 상황 입력

청구인(본인)과 상대방(유책배우자)의 월소득 및 상대방의 총 재산을 입력합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대략적인 추정값을 입력해도 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분석

예상 위자료가 최소/중간/최대 범위로 실시간 표시됩니다.
산정요소별 기여도 차트에서 어떤 요소가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참고와 소송비용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됩니다.

위자료 청구 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혼인 중 불법행위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소멸시효 핵심 정리

  • •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 • 이혼소송과 동시 청구: 시효 문제 없음 (소송 제기로 중단)
  • • 혼인 중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호텔 이용 내역, 신용카드 내역
  • 가정폭력: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녹음/영상
  • 악의적 유기: 부재 사실 증명, 이웃 진술서, 문자 기록
  • 경제적 학대: 통장 내역, 재산 은닉 증거, 생활비 미지급 기록
  • 정서적 학대: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정신과 진단서

위자료 소송의 실익 분석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비용 대비 실질 수령액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과 실질 수령 예상액을 함께 제공합니다.

  •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0.5~0.45%의 인지대가 부과됩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 × 납부 회수 × 5,500원
  • 변호사 비용: 착수금 200~500만원 + 성공보수 인용액의 약 10%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외도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 제3자에게 받을 위자료의 합산이 손해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 쌍방 과실이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쌍방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유책 정도가 더 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위자료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유책 70%, 본인 유책 30%이면 위자료가 30% 감액됩니다.

Q.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원칙적으로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3.5%)가 부과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협의서에 기재된 위자료는 공증을 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 후에도 소멸시효(3년) 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후 새로운 유책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위자료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A. 위자료가 적게 산정된 경우 다음 방법으로 증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거 자료를 보강합니다(의료기록, 녹음, 문자 등).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정신과 진단서 등)를 확보합니다.
셋째, 유책행위의 지속기간과 반복성을 입증합니다.

Q. 계산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A.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원 제출 자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상담 시 예상 금액에 대한 사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1. 1단계 - 증거 수집: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의료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2. 2단계 -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활용하세요.
  3. 3단계 - 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 조정 절차: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5단계 - 판결 및 이행: 조정 불성립 시 판결로 위자료가 확정됩니다.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안내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 민법 제843조 → 제806조: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이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과실 없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위자료 청구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사건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지금 바로 위자료를 산정해보세요!

12가지 산정요소를 입력하고 2026년 최신 판례 기준의 예상 위자료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위자료 산정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