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채권 유형별 소멸시효 기간을 자동으로 판정하고,
시효 만료일·잔여 기간·시효 완성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사·형사 16개 이상 채권 유형별 시효 자동 판정
  • 시효 중단·정지 사유 반영 및 재기산일 자동 계산
  • 2026년 최신 민법·상법·형사소송법 기준 반영

시효 유형 선택

대여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약정금 등 일반적인 민사 채권

법적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 기간: 10년

기산일 입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기 도래일)부터 기산

시효 중단 / 정지 (선택)

시효 유형과 기산일을 입력하세요

자동으로 시효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소멸시효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 계산기는 다양한 유형의 민사·상사·형사 채권 및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을 자동으로 판정하고, 시효 만료일과 잔여 기간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신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시효 만료일을 산출합니다.
시효 중단(재판상 청구, 채무 승인, 압류 등) 및 시효 정지 사유까지 입력하면 변경된 만료일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려는 채권자
  • •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 •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 시한을 파악하려는 근로자
  • • 상거래 대금이나 물품 대금의 시효를 관리하는 사업주
  • • 세금 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하려는 납세자
  • • 형사 고소·고발의 공소시효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 •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 중인 법률 실무자
  • • 채권 관리 및 채권 회수를 담당하는 실무자

소멸시효의 개념과 법적 의미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 3년, 5년, 1년 등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이행기 도래일부터,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채권 성립일부터 기산됩니다.

주요 채권 유형별 기산점

  • 대여금: 변제기(갚기로 한 날) 다음날
  •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단기 3년) / 불법행위일 (장기 10년)
  • 임금 채권: 임금 지급일 다음날
  • 퇴직금: 퇴직일 다음날
  •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일
  • 상거래 대금: 대금 지급 약정일 다음날

채권 유형별 소멸시효 기간

민사 소멸시효

시효 기간채권 유형법적 근거
10년일반 민사 채권 (대여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등)민법 제162조
5년상사 채권 (상거래 대금, 상행위 채권)상법 제64조
3년이자·급료·사용료, 의료·공사·변호사 직무, 임금·퇴직금, 보험금, 불법행위(단기)민법 제163조, 제766조, 근로기준법 제49조
1년숙박·음식·오락 채권, 동산 사용료민법 제164조
6개월수표 채권수표법 제51조

국세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5년: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7년: 무신고 또는 사기·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 10년: 역외거래(국제거래) 관련 무신고·부정행위
  • 15년: 상속세·증여세 무신고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형사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효 없음: 살인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사람을 죽인 범죄, 2015년 개정)
  • 2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살인 외)
  • 15년: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7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벌금
  • 3년: 자격정지 5년 이상
  • 1년: 자격정지 5년 미만, 구류, 과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중 DNA 등 증거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시효 중단이란

시효 중단이란 이미 진행된 시효 기간이 모두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8년간 진행된 10년 시효를 중단시키면 8년의 경과가 모두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 종료일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주요 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1. 재판상 청구 (소 제기): 확정판결 후 새로 10년의 시효 진행
  2.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적 집행 조치
  3. 채무 승인: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지급유예 요청 등이 해당
  4. 지급명령 신청: 확정 시 새로 10년의 시효 진행
  5. 최고 (내용증명): 6개월 이내에 소 제기 등 법적 조치 필요

주의: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효 정지란

시효 정지는 시효 중단과 달리, 이미 경과한 기간은 유효하게 유지되면서 정지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만 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입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시효 기간이 계속 진행됩니다.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대리인 취임 후 6개월간 정지
  • 부부간 채권: 혼인 해소 후 6개월간 정지
  •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 상속인 확정 후 6개월간 정지
  • 천재·사변: 사유 종료 후 1개월간 정지

사용 방법

1단계: 시효 유형 선택

민사 소멸시효, 국세 부과제척기간, 형사 공소시효 중 해당하는 대분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채권 유형(일반 민사, 상사, 임금, 불법행위 등)을 선택합니다.

2단계: 기산일 입력

시효가 시작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채권 유형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참고하세요.
예: 대여금은 변제기 다음날, 임금은 임금 지급일 다음날입니다.

3단계: 중단/정지 사유 입력 (선택)

시효 중단 사유(소 제기, 채무 승인, 내용증명 등)가 있으면 체크하고 해당 날짜를 입력합니다.
시효 정지 사유가 있으면 정지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시효 만료 예정일, D-day, 시효 상태(진행중/임박/완성), 진행률 등을 확인합니다.
권리 보전 가이드를 참고하여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대여금 반환 청구

A씨는 2020년 3월에 친구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21년 3월 1일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26년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 • 채권 유형: 일반 민사 채권 (10년)
  • • 기산일: 2021년 3월 2일 (변제기 다음날)
  • • 만료 예정일: 2031년 3월 2일
  • • 남은 기간: 약 5년 →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나, 조기 대응 권장

시나리오 2: 임금체불 청구

C씨는 2025년 2월에 퇴직했지만, 마지막 3개월분 임금 총 9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 • 채권 유형: 임금 채권 (3년)
  • • 기산일: 2025년 3월 (각 임금 지급일 다음날)
  • • 만료 예정일: 2028년 3월경
  • • 권장 조치: 고용노동부 진정 → 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순서로 대응

시나리오 3: 시효 중단 활용

D씨는 거래처 E회사에 대해 1억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 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데, 기산일로부터 4년이 경과했습니다.

대응 방안

  • • 1순위: E회사로부터 채무 인정 각서 또는 지급유예 합의서 확보 (시효 중단)
  • • 2순위: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 제기
  • • 3순위: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 보전 + 시효 중단 동시 달성
  • • 시효 중단 시: 중단일부터 새로 5년의 시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이며,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A.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긴급 조치로는 유용합니다.

Q.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갚았는데 시효가 중단되나요?

A. 네,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됩니다.
일부 변제 외에도 이자 지급, 지급유예 요청, 분할 납부 약속 등이 모두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금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예를 들어 3년 시효의 임금 채권도 판결 확정 후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시효가 완성되므로 강제집행은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살인죄에는 정말 공소시효가 없나요?

A. 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람을 죽인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에 따라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경우 범행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빌려준 돈이 상사 채권인지 민사 채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상사 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회사 간 거래, 상인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은 상사 채권(5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 간 빌려준 돈은 일반 민사 채권(10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이 상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팁

  • 채권 발생 즉시 기록하세요: 채권의 종류, 금액, 기산일, 이행기를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차용증,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효 만료 1년 전에 점검하세요: 시효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최소 1년 전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시효 임박 상황에서 급하게 대응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 승인을 적극 활용하세요: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지급유예 합의서를 받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서면(확인서, 각서,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 가압류를 고려하세요: 가압류는 시효 중단 효과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대가 10,000원으로 저렴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서류는 최소 7년 보관하세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지만, 무신고·부정행위의 경우 7년이므로 최소 7년간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안내

민법

  •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급료, 의료비 등
  • •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숙박, 음식, 동산 사용료 등
  • •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확정판결 채권은 10년
  • •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6개월 이내 법적 조치 필요
  •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10년 이중 구조

상법

  • • 제64조 (상사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 •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3년

근로기준법

  • • 제49조 (시효): 임금채권 3년

형사소송법

  • •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범죄 유형별 1~25년
  • • 제253조의2 (공소시효 적용 배제): 살인죄 공소시효 없음

지금 바로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채권 유형과 기산일만 입력하면 시효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즉시 계산합니다.
시효 중단·정지 사유까지 반영하여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