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소가(청구금액)를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으로 정확한 법원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 10종 사건유형별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
  • 전자소송 10% 할인, 소액사건 특례 자동 반영
  • 비재산권·병합 청구·반소 인지대까지 종합 산출

인지대 합계

207,000원

송달료 합계

165,000원

법원 납부 총액

372,000원

사건 유형

일반 민사소송 1심 (지방법원)

청구 유형

청구금액 (소가)

소가 1,000만원 ~ 1억원 구간: 소가 × 0.45% + 5,000원

당사자 수

소송 옵션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최대 50만원)

소송구조

인지·송달료 납부 유예/면제

반소 포함

피고의 맞소송 인지대 별도 계산

인지대 상세

기본 인지액 (소가 50,000,000원)229,900원
전자소송 할인 (-10%)-22,900원
재산권 인지대207,000원
인지대 합계207,000원

송달료 상세

당사자 수2
송달 회수15
1회 단가5,500원
계산식2명 × 15회 × 5,500
송달료 합계165,000원
법원 납부 총액372,000원

전자소송으로 22,900원 절약!

인지대 산정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2026년 현행)
송달료 단가: 5,500원/회 (2025.6.1 시행 송달료규칙)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액은 법원 접수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인지대/송달료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민사 인지대/송달료 계산기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인지액)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소가(청구금액)를 입력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4구간 요율을 자동 적용하여 정확한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전자소송 10% 할인, 소액사건 특례, 비재산권 청구 고정 인지대까지 모든 경우를 지원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 비용을 정확히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거나 인지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본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송 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법원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자
  • • 전세보증금, 대여금 등 금전 반환 소송을 고려하는 분
  • •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의 인지대를 알고 싶은 분
  • • 전자소송 할인 혜택을 활용하려는 분
  • •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분
  •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금액을 미리 계산하려는 분
  • •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인지대란 무엇인가요?

인지대(인지액)의 개념

인지대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원래는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납부했기 때문에 "인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재는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서 4개 구간의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지지만,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인지대 요율표 (2026년 현행)

소가 구간요율계산 방법
1,000만원 미만0.50%소가 × 0.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5%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0.40%소가 × 0.40% + 55,000원
10억원 이상0.35%소가 × 0.35% + 555,000원

* 단수 처리: 1,000원 미만은 1,000원, 1,000원 이상은 100원 미만 절사

사건 유형별 인지대 배율

모든 사건이 동일한 인지대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기본 인지대에 배율이 적용됩니다.

  • 민사 본안 (1심): 기본 인지대 × 1.0 (기준)
  • 항소 (2심): 기본 인지대 × 1.5배
  • 상고 (3심): 기본 인지대 × 2.0배
  • 지급명령 (독촉): 기본 인지대 × 0.1배 (본안의 1/10)
  • 조정 신청: 기본 인지대 × 0.5배
  • 화해 신청: 기본 인지대 × 0.2배
  • 가압류/가처분: 소가 무관 고정 10,000원

송달료란 무엇인가요?

송달료의 개념과 계산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소장 부본, 판결문 등)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예상되는 송달 횟수만큼의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송달료 = 당사자 수 × 송달 1회 단가(5,500원) × 사건유형별 송달 회수

2025년 6월 1일부터 송달료 1회 단가가 기존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 민사 본안 (1심): 당사자 1인당 15회분
  • 소액사건: 당사자 1인당 10회분
  • 항소심: 당사자 1인당 12회분
  • 상고심: 당사자 1인당 8회분
  • 지급명령: 채무자 1인당 6회분
  • 조정/화해: 당사자 1인당 5회분
  • 가압류/가처분: 당사자 1인당 3회분

사용 방법

1단계: 사건 유형 선택

민사 본안, 항소, 상고, 지급명령, 조정, 화해, 가압류/가처분 등 10종의 사건 유형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인지대 배율과 송달 회수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2단계: 청구 유형 및 소가 입력

재산권, 비재산권, 또는 병합 청구를 선택합니다.
재산권 청구인 경우 청구금액(소가)을 입력합니다.
퀵 프리셋 버튼으로 주요 금액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당사자 수 및 옵션 설정

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하고, 전자소송 여부, 소송구조 여부, 반소 포함 여부를 설정합니다.
전자소송을 선택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최대 50만원).

4단계: 결과 확인

인지대 상세 내역, 송달료 계산 과정, 법원 납부 총액을 확인합니다.
소가별 인지대 비교표를 통해 다른 금액 구간의 인지대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할인 제도

전자소송의 장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근거한 제도로, 최대 5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할인 계산 예시

  • • 소가 5,000만원 → 인지대 230,000원 → 전자소송 시 207,000원 (23,000원 절약)
  • • 소가 1억원 → 인지대 455,000원 → 전자소송 시 409,500원 (45,500원 절약)
  • • 소가 5억원 → 인지대 2,055,000원 → 전자소송 시 1,849,500원 (205,500원 절약)

전자소송은 인지대 할인 외에도 24시간 접수 가능, 서류 보관 편의, 송달 확인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소송(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자소송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대여금 반환 청구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소가 3,000만원은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송달료가 15회 대신 10회분으로 적용됩니다.

비용 산출 예시

  • • 인지대: 3,000만원 × 0.45% + 5,000원 = 140,000원
  • • 전자소송 할인: 140,000원 × 10% = 14,000원
  • • 최종 인지대: 126,000원
  • • 송달료: 2명 × 10회 × 5,500원 = 110,000원
  • 총 납부액: 236,000원

시나리오 2: 지급명령(독촉절차)

물품대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본안의 1/10에 불과하여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비용 산출 예시

  • • 기본 인지대: 5,000만원 × 0.45% + 5,000원 = 230,000원
  • • 지급명령 배율 (×0.1): 23,000원
  • • 전자소송 할인: 23,000원 × 10% = 2,300원
  • • 최종 인지대: 20,700원
  • • 송달료: 1명(채무자) × 6회 × 5,500원 = 33,000원
  • 총 납부액: 53,700원

동일한 금액의 본안소송 대비 약 1/7 수준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이혼 + 위자료 병합 청구

이혼(비재산권)과 위자료 3,000만원(재산권)을 함께 청구하는 가사소송입니다.
비재산권과 재산권을 병합하는 경우 각각의 인지대를 합산합니다.

비용 산출 예시

  • • 이혼 인지대 (비재산권): 20,000원 (고정)
  • • 위자료 인지대 (재산권): 3,000만원 × 0.45% + 5,000원 = 140,000원
  • • 전자소송 할인: 140,000원 × 10% = 14,000원
  • • 최종 위자료 인지대: 126,000원
  • • 인지대 합계: 20,000원 + 126,000원 = 146,000원
  • • 송달료: 2명 × 15회 × 5,500원 = 165,000원
  • 총 납부액: 311,000원

소가 산정 방법

소가란?

소가(訴價)란 소송 목적의 값, 즉 원고가 청구하는 이익의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전 청구 (대여금, 매매대금 등):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소가입니다.
    예: 대여금 5,000만원 반환 청구 → 소가 5,000만원
  •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 해당 부동산 시가의 1/3이 소가입니다.
    예: 시가 3억원 부동산 명도 → 소가 1억원
  •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시가 전체가 소가입니다.
    예: 시가 5억원 부동산 이전등기 → 소가 5억원
  • 손해배상 청구: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소가입니다.
    예: 교통사고 손해배상 2,000만원 → 소가 2,000만원
  • 이혼 청구 (비재산권): 소가 산정 없이 고정 인지 20,000원이 적용됩니다.

인지 납부 방법

  • 전자소송 (추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인지대 10% 할인(최대 50만원)이 적용되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수입인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장에 부착합니다.
    10만원 이상은 수입인지 대신 현금납부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납부: 대한민국법원 수입인지 사이트(e-stamp.scourt.go.kr)에서 온라인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인지 보정명령

소가를 잘못 산정하여 인지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법원은 인지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보정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반려)됩니다.

보정명령 대응 방법

  1. 소가 재확인: 법원이 지적한 소가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2. 부족 인지대 계산: 정확한 소가 기준으로 인지대를 재계산합니다.
  3. 추가 납부: 부족한 인지대를 기간 내에 납부합니다.
  4. 보정서 제출: 인지 보정 사실을 법원에 알립니다.

본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인지대를 미리 산출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하며, 승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됩니다.

  • 신청 대상: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신청 방법: 소장 접수 시 또는 소송 진행 중 소송구조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재산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 효과: 인지대·송달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
  • 주의: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한 감정이 필요한 사건(부동산 감정, 의료 감정 등)은 감정비용이 추가됩니다.
종합적인 소송 비용은 모와툴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Q. 지급명령이 본안소송보다 유리한 이유는?

A.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본안의 1/10에 불과하고, 송달료도 6회분으로 적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금전 청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며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Q. 패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포함)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 할인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A.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할인 상한은 50만원이므로 인지대가 500만원 이상인 사건에서는 할인율이 10% 미만이 됩니다.

Q. 항소할 때 인지대를 다시 내야 하나요?

A. 네, 항소 시 1심 인지대의 1.5배를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고 시에는 1심 인지대의 2배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도 해당 심급 기준으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Q. 소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소가를 5,000만원으로 봅니다.
확인소송, 형성소송 등에서 소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 비용 절약 팁

  • 전자소송 적극 활용: 인지대 10% 할인(최대 50만원)은 전자소송의 가장 확실한 혜택입니다.
    접수도 빠르고 서류 관리도 편리합니다.
  • 지급명령 우선 고려: 금전 청구의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활용하세요.
    인지대가 본안의 1/10이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조정 신청 활용: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세요.
    인지대가 본안의 1/2이고 합의에 이르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송달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가 정확히 산정: 소가를 과다 산정하면 불필요한 인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소 산정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관련 법률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2조: 인지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문서 인지 감면 (10%)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인지액 산정의 세부 기준
  • 송달료규칙: 송달료 1회 단가 및 납부 기준
  •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특례
  • 가사소송법: 가사소송 인지대 기준
  •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 요건 및 효과

지금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보세요!

소가를 입력하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한 법원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할인, 소액사건 특례, 비재산권 청구까지 모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