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종합 계산기
2026 근로기준법 기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자동 계산.
통상시급 환산, 가산율 자동 적용, 중복 가산 계산, 주52시간 확인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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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로시간 (1주 기준)
법정 한도: 주 12시간
22:00 ~ 06:00
1회 기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00~06:00)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할 때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2026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근로에 각각 5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월급·연봉 중 어떤 형태로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시급을 자동 환산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줍니다.
중복 가산(연장+야간, 휴일+야간 등)까지 자동으로 반영하며, 주52시간제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야근·특근 수당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
- • 교대근무 야간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제조업 근로자
- • 주말·휴일 출근 수당을 확인하려는 서비스직 근로자
- • 야간 아르바이트 급여를 확인하려는 학생·알바생
- • 직원 급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경리담당
-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소상공인
- •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근로자
2026년 근로기준법 가산수당 기준
1.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주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예시: 통상시급 13,397원 × 3시간 × 1.5 = 60,287원
2.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오후 10시(22:00)부터 오전 6시(06:00)까지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공식
야간근로수당(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예시: 통상시급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 (가산분만)
💡 팁: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경우(예: 야간 교대근무), 기본급은 이미 지급되므로 가산분(50%)만 추가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야간근로는 기본급(100%) + 가산분(50%) = 150%가 지급됩니다.
3.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무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총 150%)
-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총 200%)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휴일 10시간 근무 시:
• 8시간 이내: 15,000원 × 8시간 × 1.5 = 180,000원
• 8시간 초과(2시간): 15,000원 × 2시간 × 2.0 = 60,000원
• 합계: 240,000원
4. 중복 가산 (연장+야간, 휴일+야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중복 가산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중복 가산이 확정된 판례입니다.
중복 가산율 정리
- • 연장 + 야간: 50% + 50% = 100% 가산 (통상시급의 2배)
- • 휴일(8h이내) + 야간: 50% + 50% = 100% 가산 (통상시급의 2배)
- • 휴일(8h초과) + 야간: 100% + 50% = 150% 가산 (통상시급의 2.5배)
- • 휴일 + 연장 + 야간: 최대 200% 가산 (통상시급의 3배)
사용 방법
1단계: 임금 정보 입력
시급·월급·연봉 중 급여 유형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입력하면 통상시급(÷209시간)이 자동 환산됩니다.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도 선택합니다.
2단계: 근로시간 입력
1주 기준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이 있다면 상세 설정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결과 확인
“수당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수당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주간·월간·연간 수당 합계와 세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상세 분석
“상세 내역” 탭에서 가산율 비교, 급여 구성 비율을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탭에서 근로기준법 조항과 적용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제조업 교대근무자
월급 280만원을 받는 제조업 교대근무 근로자가 주 연장근로 6시간, 야간근로 16시간(야간 중 연장 4시간)을 하는 경우.
통상시급 13,397원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연장+야간 중복 가산을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샘플 시나리오 “제조업 교대근무자” 버튼으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시나리오 2: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야간(22:00~06:00)에 주 30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어, 실제 야간 시급은 15,480원(10,320 × 1.5)이 됩니다.
💡 5인 이상 편의점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3: 사무직 야근
연봉 4,200만원 사무직 근로자가 주 8시간 연장근로(야간 2시간 포함)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 16,746원 기준으로 순수 연장근로 6시간 + 연장+야간 중복 2시간의 수당을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 연장근로 8시간은 주52시간제 범위 내(40+8=48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통상시급과 통상임금 이해하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 •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정기 상여금 등
- • 제외 항목: 실적 성과급, 경영성과 배분금, 일시적 보너스 등
- • 논란 항목: 식대, 교통비 (고정 지급 시 포함 가능)
통상시급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예시: 월급 280만원 ÷ 209시간 = 통상시급 약 13,397원
주52시간제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2021년 7월~)
-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동의 시 주 8시간 추가 연장 한시적 허용
- • 휴일근로: 주52시간 산정에 포함 (2018년 해석 변경)
💡 이 계산기에서 연장근로 시간 입력 시 주52시간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경고해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미적용이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미적용 정리
- • 연장근로 가산수당(+50%): 미적용
- • 야간근로 가산수당(+50%): 적용
- • 휴일근로 가산수당(+50%/+100%): 미적용
- • 주휴수당: 적용
- • 최저임금: 적용
- • 주52시간제: 미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장근로(+50%)와 야간근로(+50%)가 중복되면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즉, 통상시급의 100%가 가산되어 총 200%(통상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000원일 때 연장+야간 1시간에 20,000원이 지급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 아르바이트 수당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간근로 가산수당(22:00~06:00, +5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적용되는 것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뿐입니다.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연봉의 경우 12개월로 나눈 후 다시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Q.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50% 가산(×1.5),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가산(×2.0)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야간시간대가 포함되면 야간 가산(+50%)이 추가로 중복 적용됩니다.
Q.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인가)나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자 동의 시) 등이 해당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52시간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세후 수령액은 정확한 금액인가요?
A.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 공제율을 기반으로 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후 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전월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 명세서 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Q.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나요?
A.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1단계 - 근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 일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 2단계 - 사업주 요청: 이 계산기의 결과를 참고하여 미지급 수당을 구체적 금액과 함께 요청합니다.
- 3단계 - 노동청 진정: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4단계 - 법적 조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 완성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임금체불 지연이자/체당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지금 바로 수당을 계산해보세요!
시급·월급·연봉을 입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설정하면,
정확한 수당 금액과 세후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과 최신 근로기준법이 반영된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