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상속지분 계산기

가족관계를 입력하면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민법·상속세법 기준으로 유류분과 상속세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민법 기준 상속순위·지분 자동 판정
  • 대습상속·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 2026년 최신 상속세 간이 계산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수

3

순상속재산

7억원

가족관계 입력

배우자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2
자녀 1
자녀 2

💡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 수를 입력하면 대습상속이 적용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1순위(자녀)가 없을 때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0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입력

유류분 계산 (선택)

상속세 공제 옵션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 (10년 이상 동거 요건)

신고세액공제

6개월 내 신고 시 3% 할인

상속순위 판정

1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자녀)와 공동상속하며, 지분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상속인별 지분

배우자
42.86%
지분: 3/73억원
유류분: 1억 5,000만원 (법정상속분의 1/2)
자녀 1
28.57%
지분: 2/72억원
유류분: 1억원 (법정상속분의 1/2)
자녀 2
28.57%
지분: 2/72억원
유류분: 1억원 (법정상속분의 1/2)

상속세 간이 계산

총 상속재산750,000,000원
총 공제액-1,037,333,333원
과세표준0원

예상 상속세0원

실효세율 0%

본 계산기는 민법 및 상속세법의 일반 규정을 기반으로 참고용 결과를 제공합니다. 실제 상속은 유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수익, 기여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상속지분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순위/상속지분 계산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입력하면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비율)과 예상 상속 금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5편(상속편) 제1000조~제1118조의 규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배우자 가산(1.5배), 대습상속, 유류분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상속세 간이 계산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상속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법률 문제이며, 정확한 상속지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복잡한 법률 규정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가족관계와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부모님 사후 상속 분배 비율이 궁금한 자녀
  • •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지분을 정확히 알고 싶은 유가족
  • • 유언장 작성 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상속인
  • • 대습상속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손자녀
  • •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은 상속인
  • • 상속 사건 상담을 위해 빠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변호사·세무사
  • • 생전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령 자산가

상속순위란 무엇인가요?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 (제1000조)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하위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피상속인의 자녀가 최우선 상속인입니다.
    태아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합니다.
    촌수가 가까운 직계존속이 우선합니다 (부모 >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합니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의 최후 순위입니다.

배우자의 특별한 지위 (제1003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1순위(자녀) 또는 2순위(부모)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공동상속 시 다른 상속인보다 50% 가산된 지분(1.5배)을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1.5 : 자녀1 1 : 자녀2 1의 비율로 분배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 예시

피상속인에게 자녀 A, B가 있고, A가 상속 전에 사망한 경우:
→ A의 자녀(손자녀)가 A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합니다.
→ A의 자녀가 2명이면 A의 상속분을 2명이 균등 분할합니다.

💡 팁: 본 계산기에서는 자녀의 생존 여부를 '사망'으로 변경하고 손자녀 수를 입력하면 대습상속이 자동 반영됩니다.

법정상속지분 계산 방법

상속지분 산정 공식

동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50% 가산(1.5배)이 적용됩니다 (제1009조 제2항).

계산 공식

• 총 지분 단위 = 배우자(1.5) + 동순위 상속인 수(각 1)

• 배우자 지분 = 1.5 ÷ 총 지분 단위

• 각 상속인 지분 = 1 ÷ 총 지분 단위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 각
배우자 + 자녀 1명3/5 (60%)2/5 (40%)
배우자 + 자녀 2명3/7 (≈42.9%)2/7 (≈28.6%)
배우자 + 자녀 3명3/9 (≈33.3%)2/9 (≈22.2%)
배우자 + 부모 2명3/7 (≈42.9%)부모 각 2/7

사용 방법

1단계: 가족관계 입력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부모 생존 여부, 형제자매 수를 입력합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버튼을 클릭하고 손자녀 수를 입력하면 대습상속이 자동 적용됩니다.
시나리오 프리셋 버튼으로 일반적인 상속 사례를 빠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상속재산 입력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 채무 금액을 입력합니다.
빠른 금액 버튼으로 부동산 금액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상속재산(총재산 - 채무)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단계: 결과 확인

상속순위 판정, 각 상속인의 지분 비율과 예상 상속 금액을 확인합니다.
지분 비율은 분수와 백분율로 동시에 표시되며, 시각적인 바 차트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유류분·상속세 확인 (선택)

유류분 계산을 활성화하면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간이 계산에서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예상 상속세액과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안내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유형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속세 기본 안내 (2026년 기준)

상속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10%-
2억 초과 ~ 5억원20%2,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30%7,000만원
10억 초과 ~ 30억원40%1억 7,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7,000만원

주요 상속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2억)+인적공제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합니다 (최대 2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 공제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를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할인받습니다.

실제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7억원)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 총 지분 단위: 1.5(배우자) + 1(자녀1) + 1(자녀2) = 3.5
• 배우자 지분: 1.5/3.5 = 3/7 ≈ 42.86% → 약 3억원
• 자녀 각 지분: 1/3.5 = 2/7 ≈ 28.57% → 약 2억원
• 배우자공제 적용 시 상속세 대폭 절감 가능

사례 2: 대습상속 (자녀 사망, 손자녀 대습)

피상속인에게 자녀 A, B가 있었는데 A가 먼저 사망하고 A에게 자녀(손자녀) 2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 + 자녀 B + 손자녀 2명(A의 자녀)이 공동상속
• 배우자 3/7, 자녀 B 2/7, 손자녀 각 1/7(A의 2/7을 2명이 분할)
• 대습상속인(손자녀)은 원래 A가 받았을 지분을 동등하게 나눕니다

사례 3: 유류분 침해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몰아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녀 A에게 전 재산 10억원을 상속하고, 자녀 B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 자녀 B의 법정상속분: 1/2 (5억원)
• 자녀 B의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 1/4 (2.5억원)
• 유류분 침해 발생 → 자녀 B는 자녀 A에게 2.5억원의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외자녀(혼인 외 출생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네, 혼외자녀도 인지(認知)된 경우 혼인 중 출생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된 자녀는 출생 시부터 부(父)의 자녀로 인정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대로 안 나눠도 되나요?

A.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이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다만,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유류분이 있으므로, 유류분 범위를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상속하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내나요?

A.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산출된 후,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A.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인정받아 추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며, 기여분은 별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계산 결과를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본 계산기의 결과는 민법 규정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상속에서는 유언,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포기, 협의분할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절차 및 유의사항

  •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유언서 확인: 피상속인의 유언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등 유언의 방식에 따라 검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통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 부동산 상속 시에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상속지분을 확인해보세요!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을 입력하고, 각 상속인의 정확한 법정상속지분을 확인하세요.

상속순위 판정부터 유류분 침해 여부, 상속세 간이 계산까지 한번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