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압류 면제재산 계산기

급여·예금·퇴직금·연금 등 압류 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면제재산 범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압류한도와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 🛡️ 급여 구간별 압류한도 자동계산
  • 📊 재산유형별 면제범위 분석
  • ⚖️ 채무유형별 차등 기준 적용

월 실수령액

2,691,084원

압류금지 금액 (보호)

1,500,000원

압류 가능 금액

1,191,084원

보호 비율55.7%
보호: 1,500,000원압류 가능: 1,191,084원

재산 유형 선택

채무 유형 선택

급여 정보 입력

4대보험+세금 자동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자동 계산

부양가족 수

1

본인 포함 가구원 수 (압류범위 변경신청 시 참고)

급여 공제 내역

월 총급여 (세전)3,000,000원

국민연금 (4.5%)-135,000원
건강보험 (3.545%)-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2.95%)-13,772원
고용보험 (0.9%)-27,000원
소득세 (간이세액)-24,358원
지방소득세 (10%)-2,436원

공제 합계-308,916원
월 실수령액2,691,084원

구간별 압류 계산

구간금액보호압류 가능
150만원 이하1,500,000원1,500,000원0원
1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1,191,084원0원1,191,084원
합계2,691,084원1,500,000원1,191,084원

권장사항

  •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부분에 대해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압류 면제재산이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 면제재산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할 때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급여, 예금, 동산 등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기준으로 재산 유형별 압류 가능 금액과 보호 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채무로 인해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압류범위 변경신청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직장인
  • • 통장(예금)이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
  •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압류가 걱정되는 근로자
  • • 양육비 채무로 급여 압류를 받은 분
  • • 국민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 • 세금 체납으로 재산 압류를 받은 납세자
  • •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하는 채무자
  • • 채무자의 권리를 상담하는 법률 전문가

급여(월급) 압류 기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급여 압류금지 범위

급여채권은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급여 압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실수령액압류금지 금액 (보호)압류 가능 금액
150만원 이하전액 보호0원
1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150만원실수령액 - 150만원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실수령액의 1/2실수령액의 1/2
600만원 초과300만원 + 초과분의 3/4나머지

위 기준은 세후 실수령액(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전 급여가 아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정확한 공제액 계산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채무의 경우 (강화된 압류 범위)

양육비 채무는 아동의 복리를 위해 일반 채무보다 압류 가능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150만원 이하: 전액 보호 (일반 채무와 동일)
  • 150만원 초과 ~ 300만원: 실수령액의 1/2만 보호 (일반 채무는 150만원 보호)
  • 300만원 초과: 일반 채무와 동일한 기준 적용

양육비 채무의 경우 150만원~300만원 구간에서 보호 범위가 줄어들어 더 많은 금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별 압류 면제 범위

1. 예금/통장 압류

일반 예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가 입금된 통장의 경우 해당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법정 수급금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법정 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시중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분은 반드시 이용을 권장합니다.

일반 예금이 압류된 경우, 생활이 극히 곤란하다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하여 일부 금액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가 제한됩니다.
월 수령 형태의 퇴직연금은 급여 압류 구간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퇴직금 일시금: 급여 압류 기준을 준용하여 보호 범위 산정
  • 퇴직연금 (DB/DC/IRP): 월 수령액에 대해 급여 기준 적용
  • IRP(개인형 퇴직연금): 수급권 자체에 대한 압류는 제한될 수 있음

3. 연금 수급권

공적연금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연금 유형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 금지 (국민연금법 제58조).
    다만 조세채권의 경우 예외적 압류 가능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급여의 1/2은 압류 금지
  • 개인연금: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 전액 압류 가능

4. 사회보장급여 (전액 보호)

아래 사회보장급여는 각 개별법에 의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실업급여: 전액 보호 (고용보험법 제37조)
  • 산재보험급여: 전액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기초생활수급비: 전액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장애인연금: 전액 보호 (장애인연금법 제22조)
  • 아동수당: 전액 보호 (아동수당법 제13조)

이러한 수급금은 반드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에 수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으로 간주되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압류금지동산 (민사집행법 제195조)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동산(물건)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물건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 생활필수품: 채무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주방용구 등
  • 식료품·연료: 2개월분의 식료품과 연료
  • 직업도구: 채무자의 직업에 필수적인 농기구, 어구, 공구, 비품 등
  • 학용품: 학교 교과서, 참고서, 필기구 등
  • 제사·종교용품: 위패, 영정, 묘비,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 사적 문서: 일기장, 편지 등 개인적 기록물
  • 신체보조기구: 의수, 의족, 보청기, 안경, 휠체어 등
  • 재해방지설비: 소화기, 경보장치 등 안전설비

사용 방법

1단계: 재산 유형 선택

급여, 퇴직금, 예금, 연금, 사회보장급여, 동산 중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2단계: 채무 유형 선택

일반 민사채무, 양육비 채무, 조세 체납, 벌금/과태료 중 해당하는 채무 유형을 선택합니다.
채무 유형에 따라 압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금액 입력

월 급여(세전), 예금 잔액, 연금 수령액 등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급여의 경우 4대보험과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압류금지 금액(보호금액), 압류 가능 금액, 보호 비율을 확인합니다.
구간별 상세 계산 과정과 법적 근거도 함께 제공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월 실수령 300만원 직장인 (일반 민사채무)

0 ~ 150만원전액 보호: 150만원
150만원 ~ 300만원보호: 0원 (150만원 고정보호 적용됨)

합계보호 150만원 / 압류 가능 150만원

월 실수령 300만원일 때 150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150만원이 압류됩니다.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사례 2: 월 실수령 500만원 직장인 (일반 민사채무)

0 ~ 150만원전액 보호: 150만원
150만원 ~ 300만원150만원 고정 보호
300만원 ~ 500만원 (1/2 보호)보호: 100만원 / 압류: 100만원

합계보호 250만원 / 압류 가능 250만원

300만원~600만원 구간에서는 급여의 1/2이 보호됩니다.
500만원 중 250만원은 보호되고, 250만원이 압류 가능합니다.

압류범위 변경신청 안내

압류로 인해 생활이 극히 곤란해진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생활 상황,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원
  •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입증)
  • • 월 지출 내역서 (생활비 소명)
  • •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소명)
  • • 기타 생활곤란 소명 자료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인지대 등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여가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으로 간주되어 전액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여 급여 부분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급여 수령 통장을 변경하거나, 압류 전에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은 어디서 개설하나요?

A. 시중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법정 수급금을 수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해당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Q. 퇴직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A. 네, 퇴직금도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급여와 동일한 기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
퇴직연금(IRP)의 경우 수급권 자체에 대한 압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지급된 후에는 예금으로 간주됩니다.

Q. 국민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
다만 조세 체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Q. 양육비 채무와 일반 채무의 압류 범위가 다른가요?

A. 네, 양육비 채무는 아동 복리를 위해 압류 범위가 더 넓게 적용됩니다.
특히 150만원~300만원 구간에서 차이가 나며, 일반 채무는 150만원을 고정 보호하지만
양육비 채무는 실수령액의 1/2만 보호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압류가 계속되나요?

A.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취소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중지되지 않으며, 별도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Q. 세금 체납 압류는 일반 채무와 다른가요?

A.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며, 급여 압류 기준은 민사집행법과 유사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압류할 수 있는 등 일반 채무보다 강제집행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시에는 관할 세무서와 분납·납부유예 협의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채무자를 위한 실무 팁

  • 급여 수령 즉시 인출: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으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수령 즉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 압류범위 변경신청 적극 활용: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이 큰 경우,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받으세요.
  • 법정 수급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기초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은 반드시 행복지킴이통장에 수령하세요.
  • 개인회생·파산 검토: 채무가 과중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검토하세요.
  • 무료 법률상담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홈닥터(1600-6600) 등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요약

법률조항내용
민사집행법제195조압류금지동산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급여, 연금, 퇴직금 등)
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급여 압류금지 금액 구체 기준
국민연금법제58조국민연금 수급권 양도·압류 금지
고용보험법제37조실업급여 수급권 양도·압류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기초생활수급비 양도·압류 금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8조체납 처분 시 압류 금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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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