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보상금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자동 계산, 복직 시 밀린 임금(Back Pay) 산출, 금전보상 시뮬레이션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기준법 최신 기준 반영.
📌 예시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 해고예고수당 계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3,444,990원
일 통상임금
114,833원
부족 일수
30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30일분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부족일수
📋 부당해고 구제 절차 가이드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 해고통보서(해고사유서) 요구 및 확보
-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확보
- •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확보
- • 해고 관련 대화 녹취, 문자/이메일/카카오톡 캡처
- • 목격자 진술서 확보 (가능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기한 엄수)
- •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
- • 온라인 접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 • 구제신청서, 증거자료, 위임장(대리인 시) 첨부
- • 신청 수수료 무료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양측을 심문합니다.
- • 조사관이 양측 주장과 증거를 조사
- • 심문회의: 사용자·근로자 양측 출석하여 진술
- • 증인 신청 가능
- • 평균 소요 기간: 약 60~90일
- • 화해 권고 (당사자 합의 가능)
판정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 • 인용(구제명령): 복직명령 + back pay 또는 금전보상명령
- • 기각: 해고의 정당성 인정
- • 각하: 신청 요건 미비
- •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신청 가능
- •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2,000만원 이하
불복 절차 (재심 및 행정소송)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 • 행정소송: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 •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전속관할
- • 변호사 선임 권장 (행정소송 단계)
-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 관련 기관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상담
📞 1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
📞 02-6021-101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 132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산재보험 등
📞 1588-0075
⚠️ 법적 면책 안내: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보상금 산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보상금 계산기란?
부당해고 구제/보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복직 시 밀린 임금(Back Pay), 금전보상 시뮬레이션, 해고 유형별 부당성 판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2026년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해고예고수당 산출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 •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직원
-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는 근로자
- •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는 직장인
- •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기간제 근로자
- •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근로자
- •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 인사·노무 담당자가 해고 절차를 검토할 때
부당해고의 법적 기준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실체적 정당성(해고 사유의 존재)과 절차적 정당성(적법한 해고 절차)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대표적 유형
- • 징계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양정 과다
- •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부재, 해고 회피 노력 부족, 공정한 기준 미적용, 협의 절차 미이행
- • 권고사직 강요: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사직, 불이익 압박을 통한 사직 강요
- • 갱신기대권 침해: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를 거부
- • 사실상 해고: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유도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실제 예고일수)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예고 없이 즉시 해고
→ 1일 통상임금 = 300만원 ÷ 26.13일 ≈ 114,813원
→ 해고예고수당 = 114,813원 × 30일 = 약 3,444,390원
구제명령과 보상금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중 밀린 임금(Back Pay) 지급을 명합니다.
복직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 • 복직 + Back Pay: 해고기간 중 정상 근로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전부 지급
- • 금전보상: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 (복직 곤란 시)
- • 중간수입 공제: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번 수입은 공제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의 60%는 보장 (대법원 판례)
- • 이행강제금: 구제명령 불이행 시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주요 기능 안내
1. 해고예고수당 자동 계산
월 통상임금과 해고예고 여부를 입력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근속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 • 30일분 통상임금 자동 산출
- • 예고일수 부족분 비례 계산
- • 해고예고 예외 사유 자동 판별
- •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26조) 안내
2. 복직 시 밀린 임금(Back Pay) 계산
해고일과 복직일을 입력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비례분, 중간수입 공제까지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 • 해고기간 월급 총액 + 상여금 비례분 자동 산출
- • 중간수입 공제 계산 (평균임금 60% 초과분만 공제, 대법원 2002다51523)
- • 해고기간 일수 및 개월수 자동 계산
- • 최종 Back Pay 금액 한눈에 확인
3. 금전보상 시뮬레이션
복직이 곤란한 경우의 금전보상 예상 범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근속연수, 해고 위법 정도, 근로자 귀책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최소/적정/최대 금액을 제시합니다.
- •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기본 산출
- • 근속연수별 가산율 자동 적용 (최대 +30%)
- • 해고 위법 정도에 따른 가산 (경미/보통/중대)
- • 근로자 귀책사유 유무 반영
- • 최소/적정/최대 보상금 범위 제시
4. 해고 유형별 부당성 판별
5가지 해고 유형(징계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강요, 갱신기대권 침해, 사실상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가능성을 판별합니다.
각 유형별 핵심 판단 요소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하고, 관련 판례도 함께 제공합니다.
- • 징계해고: 징계사유, 절차, 양정 상당성 4가지 요소 분석
- •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4요건 충족 여부 판단
- • 권고사직: 자유의사 여부, 불이익 압박 존재 여부 확인
- • 갱신기대권: 갱신 횟수, 고용기간, 합리적 기대 분석
- •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보통/낮음 판정
사용 방법
1단계: 해고 상황 파악
자신이 당한 해고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합니다.
해고통보서나 해고사유서를 확인하고, 해고 경위를 정리하세요.
2단계: 해고예고수당 확인
'해고예고수당' 탭에서 월 통상임금과 해고예고 여부를 입력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상금 계산
'보상금 계산' 탭에서 해고일, 복직 예상일,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복직 시 받을 수 있는 밀린 임금(Back Pay) 총액을 확인하세요.
4단계: 금전보상 또는 해고 유형 판별
복직이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 탭에서 예상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해고 유형 판별' 탭에서 자신의 해고가 부당한지 간이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단계: 구제 절차 진행
하단의 구제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여 증거 확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 흐름도
해고 발생
↓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60~90일)
조사·심문 → 판정
↓ (불복 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불복 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 구제신청 기한(3개월)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해고 직후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다음 자료를 해고 직후 즉시 확보하세요.
- • 해고통보서/해고사유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요청 (근로기준법 제27조)
-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계약기간 확인
- • 취업규칙/단체협약: 해고 절차 규정 확인
- • 급여명세서: 임금 수준 입증
- • 녹취록/메시지: 해고 경위 입증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
- • 인사평가 기록: 징계해고 부당성 입증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4요건
경영상 이유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2다23185)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기업의 존속을 위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신규 채용 중단,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④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 회피 방법과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구제신청을 준비하세요.
Q. 권고사직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A. 권고사직 자체는 부당해고가 아니지만, 사직이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로 봅니다.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받고 사직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해고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다56191)
이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이 곤란한 경우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사용자와의 관계 악화, 담당 업무 소멸 등이 복직 곤란 사유에 해당합니다.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면 Back Pay가 줄어드나요?
A.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대법원 판례(2002다51523)에 따라 평균임금의 60%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즉, 중간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Back Pay의 60%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이 2회 이상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두44883)
Q. 구제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없으며, 변호사나 노무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제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완료할 때까지 매년 2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또한 구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해고사유서를 반드시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증거는 해고 직후 바로 확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취록 등을 즉시 저장하고 백업하세요. - 구제신청 기한(3개월)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기한은 어떤 사유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고 직후 가능한 빨리 구제신청을 준비하세요. - 실업급여도 함께 신청하세요: 부당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과 별개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지역 노무사회 무료 상담 등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상금을 확인해보세요!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먼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 Back Pay, 금전보상까지 모두 무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