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손해배상 계산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위자료·일실수입·과태료·소송비용을 분석하고, 구제 절차·산재 인정·증거 수집 가이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

2가지 피해 유형

직장 내 괴롭힘 7유형, 직장 내 성희롱 4유형별 맞춤 산정

🏛️

과태료·소송비용 분석

회사 과태료, 소송비용, 합의 vs 소송 비용-편익 비교

📋

구제 절차 가이드

신고 → 조사 → 소송/산재 단계별 절차와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금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 피해 유형

📝 기본 정보

⚖️ 상세 정보

🩺 건강 피해 및 금전적 손해

개월
직장 내 괴롭힘 | 폭언/모욕

적정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 치료비 + 일실수입)

최소

845만원

적정

1,690만원

최대

2,535만원

회사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산정 내역

기본 위자료10,000,000원

가중/감경 배율

피해 기간×1.3
가해자 지위×1.0
가해자 수×1.0
반복성×1.3
회사 대응×1.0
가해자 반성×1.0

🏛️ 회사 과태료

조치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

총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소송비용 분석

인지대81,050원
송달료279,000원
변호사 비용300만원 ~ 700만원
총 소송비용336만원 ~ 736만원

소송 시 비용 부담이 있으나, 배상금 규모에 따라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인정 가능성

⚠️ 산재 인정 어려움

정신질환 진단이 없는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권고사항

장기간 반복되는 괴롭힘은 피해 일지를 날짜·시간·장소별로 정리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손해배상 계산기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손해배상 계산기는 직장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2026년 최신 판례와 법률에 기반하여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기반으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피해 유형과 심각도, 가해자 지위, 회사 대응 수준 등 15가지 이상의 요소를 반영하여 최소~최대 배상금 범위를 산출하고, 회사 과태료와 소송비용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구제 절차 가이드, 산재 인정 기준,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여 피해자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폭언·모욕을 당하고 있는 직장인
  •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근로자
  • • 괴롭힘·성희롱으로 우울증, PTSD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분
  • • 신고 후 보복 조치(해고, 전보 등) 2차 피해를 입은 분
  •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는 노무사·변호사
  • • 괴롭힘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총무 담당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0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업무 배제/부당 지시: 업무 미부여, 허드렛일 강요, 능력 이하 업무 배정
  • 폭언/모욕: 반복적 모욕, 인격 비하 발언, 공개적 망신
  • 따돌림/배제: 의도적 배제, 회식 미초대, 단체 메신저 제외
  • 사적 용무 강요: 개인 심부름, 사적 업무 대행
  • 부당한 인사조치: 보복성 인사, 부당 전보, 승진 누락
  • 과도한 감시/통제: 지나친 업무 감시, 사생활 침해
  • 신체적 위협/폭행: 물건 투척, 신체 접촉, 물리적 위협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 관련 성적 발언, 성적 관계 질문
  •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 게시/유포, 성적 문자·메시지 전송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키스 강요, 성추행
  • 기타 성희롱: 회식 자리 술 따르기 강요, 노래방 블루스 강요, 2차 강요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1.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피해 유형, 심각도, 기간, 가해자 지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범위 (2026년 판례 기반)

  • 경미: 300만원 ~ 1,000만원
  • 보통: 500만원 ~ 3,000만원
  • 심각: 1,000만원 ~ 5,000만원
  • 매우 심각: 3,000만원 ~ 1억원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 범위 (2026년 판례 기반)

  • 언어적 성희롱: 200만원 ~ 2,000만원
  • 시각적 성희롱: 300만원 ~ 3,000만원
  • 신체적 성희롱: 500만원 ~ 5,000만원 이상
  • 성추행·성폭행: 3,000만원 ~ 1억원 이상

2. 가중·감경 요소

기본 위자료에 다양한 가중·감경 배율이 적용됩니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피해 기간이 길수록, 회사 대응이 부적절할수록 배상금이 증가합니다.

  • 피해 기간: 1개월 미만(×1.0) ~ 1년 이상(×2.5)
  • 가해자 지위: 하급자(×0.7) ~ 대표이사(×1.5)
  • 가해자 수: 1명(×1.0) ~ 4명 이상(×1.6)
  • 회사 대응: 적절한 조치(×0.7) ~ 보복 조치(×1.8)
  • 건강 피해: 우울증(+20%) ~ 자살 시도(+80%)
  • 2차 피해: 해고, 전보, 급여 삭감 시 추가 가중(+30%)

3. 치료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 외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소득 상실액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 치료비: 실제 지출된 의료비·심리치료비·정신과 진료비
  • 일실수입: 퇴직·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액 (월급여 × 기간)
  • 기타 손해: 이직 비용, 경력 단절 손해, 재취업 준비 비용 등

사용 방법

1단계: 피해 유형 선택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선택하고, 세부 유형을 지정합니다.
샘플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대표적인 사례의 입력값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피해 심각도, 기간, 가해자 지위, 가해자 수, 반복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확할수록 더 현실적인 배상금 범위가 산출됩니다.

3단계: 상세 정보 입력

회사 대응 수준, 2차 피해 여부, 건강 피해, 퇴직 여부 등 상세 요소를 입력합니다.
치료비와 월급여, 휴직 기간 등 금전적 피해도 함께 입력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손해배상 범위(최소/적정/최대), 산정 내역, 회사 과태료, 소송비용 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산재 인정 가능성과 주의사항·권고사항도 함께 제공됩니다.

회사의 법적 의무와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시 사업주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조치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과태료
  • 불이익처분: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시)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연 1회 이상)도 의무사항입니다.

  • 조치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과태료
  • 불이익처분: 최대 3,000만원 과태료
  • 예방의무 불이행: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구제 절차 안내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절차

  1. 증거 확보: 피해 일시·장소·내용을 기록하고, 녹음·메시지 캡처·진단서 등을 확보합니다.
  2. 사업주 신고: 회사 인사팀 또는 괴롭힘 신고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복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4. 민사소송/합의: 가해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5. 산재 신청: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

  1. 증거 확보: 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목격자 확보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합니다.
  2. 사업주 신고: 성희롱 고충상담원 또는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로 진정을 접수하여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형사고소: 강제추행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경찰에 형사고소합니다.
  6. 민사소송/합의: 가해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산재) 인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인해 우울증, PTSD,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시 치료비 전액 지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요건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 • 정신질환이 의학적으로 진단(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 • 괴롭힘/성희롱과 정신질환 간 인과관계 인정
  • • 발병 전 동종 질환 이력이 없거나 업무로 악화된 경우

산재 신청은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인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적용 법률이 다르며(근로기준법 vs 남녀고용평등법), 구제 절차와 과태료 기준도 다릅니다.

Q. 동료 간 괴롭힘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합니다.
관계의 우위(다수 vs 소수, 정규직 vs 비정규직 등)를 이용한 행위도 해당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동료나 하급자인 경우, 위자료 배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걱정됩니다

A.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해고, 전보, 급여 삭감 등)가 발생하면 별도의 불법행위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녹음(본인 포함 대화), 메시지 캡처, 동료 증언, 진단서 등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피해 일지를 날짜·시간·장소·내용별로 작성하는 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소송과 합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배상금 규모와 소송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상금이 소송비용의 2~3배 이상이면 소송도 경제적입니다.
다만 소송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퇴사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퇴사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 내부 구제 절차는 이용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신고와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PTSD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2020년 이후 괴롭힘 관련 산재 인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팁

  • 녹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시작 시 본인 이름과 날짜를 먼저 언급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 메시지/이메일 캡처: 날짜·시간·발신자가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캡처 시 URL이나 대화방 이름도 함께 촬영하세요.
  • 피해 일지 작성: 발생 당일 바로 기록하면 증거력이 높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 목격자를 상세히 기록하세요.
  • 진단서 발급: 가능한 빨리 정신과·심리상담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괴롭힘과 질환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목격자 확보: 동료, 거래처 직원 등 목격자가 있다면 서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퇴사자도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확보해두세요.

관련 법률 및 판례

주요 법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가해자 개인 책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회사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소멸시효

  • • 민사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 • 고용노동부 신고: 시효 없음 (근로감독 요청)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 • 산재 신청: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상담 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근로감독 요청

📞 1350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권 침해 진정

📞 1331

여성긴급전화

성희롱·성폭력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 1366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및 상담

📞 1588-0075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혼자 참지 마세요

피해 상황을 입력하고 예상 배상금을 확인해보세요.
구제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까지 한 곳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법률 상담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